[분리]아동복지법위반 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소재 ○○○ 지역아동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시설장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청구인과 생활복지사 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에서 겸직근무하며 상근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8. 9. 청구인과 김○○에게 인건비 보조금 355,394,590원 부정수급 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8. 18. 청구인에게 시설장의 상근시간 내 영리업무 겸직불가 등을 위반함에도 보조금 부당 청구·수령, 생활복지사의 상근의무 등을 위반함에도 보조금 부당 청구·수령을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 부정수령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를 거친 후, 같은 해 11. 2.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 제56조 및 제6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① 사업정지 5개월(2023. 11. 23. ~ 2024. 4. 22.), ② 부당 청구 수령 보조금 298,148,040원 환수, ③ 보조금 지급중지 2년(2024. 4. 23. ~ 2026. 4. 22.) 처분(②, ③ 처분을 일괄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시설의 장) ① 시설의 장은 상근(常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 8. (생략)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7. (생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49"></img> [별표 1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기도○○교육지원청의 이 사건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겸직여부 및 인건비 지급 관련 회신 공문, 확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로 ○○-○○ 소재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6. 27.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어린이집·유치원과 이 사건 센터가 같은 번지 내에 함께 운영되고 있는바,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청구인과 생활복지사 김○○의 겸직여부 조회를 요청하였다. 다)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23. 6.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인 청구인과 생활복지사 김○○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에 겸직하고 있음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7. 19.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청구인과 김○○의 겸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 사실을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같은 해 7. 25.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지급여부를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47"></img> 마) 피청구인은 2023. 8. 9. 청구인과 김○○에게 상근시간에 겸직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상황부를 미제출하여, 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유치원에 겸직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인건비 보조금 총 78회, 355,394,590원 부정수급 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23. 8. 14.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청구인과 김○○의 ○○○유치원 겸직에 따른 인건비 지급내역을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같은 해 8. 23. 아래와 같이 ○○○유치원에 신고된 인건비 지급내역을 회신하였다.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151"></img> 사) 피청구인은 2023. 8. 18. 청구인에게 시설장의 상근시간 내 영리업무 겸직불가 등을 위반함에도 보조금 부당 청구·수령, 생활복지사의 상근의무 등을 위반함에도 보조금 부당 청구·수령을 사유로 보조금 부정수령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사업정지, 부정수령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23. 9.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김○○은 기본운영시간(8시간) 동안 상근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근무시간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23. 9. 5.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9. 4. 과 9. 15. 피청구인에게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는데 행정청이 이를 오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부당한 침익적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23. 9. 14.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유치원 직원현황 자료 및 인건비 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하였고,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같은 해 9. 15. 201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결산 자료의 직원현황 및 인건비 지급내역(교직원 보수일람표)을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2023. 11. 2.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겸직으로 인건비 부정 수급)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이유로 「아동복지법」 제56조 및 제6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사업정지 5개월(2023. 11. 23. ~ 2024. 4. 22.)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 제6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134쪽)」에서는 시장 등은 지역아동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을 결정한 날의 다음달부터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정 여부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1항은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상근의무만을 규정할 뿐, 달리 시설장의 겸직금지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은 인정된다. 이 사건 전반에 현출된 증거와 자료들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및 김○○이 상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하여 근로함에 따라 이 사건 센터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인건비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하고 처분이유를 이와 같이 든 것으로 확인된다.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에 대하여 상근할 것을 규정한 취지는 시설장이 그 복지시설관리 업무 이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복지 시설관리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장으로 하여금 복지시설 운영시간 중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아동들의 보호와 지원 등의 직무 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누66761 판결). 또한 이 때 법령에 명시된 ‘상근’은 당해 사회복지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시설장이 사회복지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위와 같은 상근의무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먼저 위 상근의무 규정 위반의 판단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심화평가를 진행하여 지자체가 매해년도 확정·통보한 대상시설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및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센터는 청구인과 김○○이 ○○○유치원에 겸직하기 전인 2015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결과에서는 B(양호)등급 이었으나, 청구인과 김○○이 ○○○유치원을 겸직하는 기간이 포함된 평가기간(2017. 1. ~ 2023. 12.)에 대한 2018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결과에서는 C(보통)등급을, 2021년 지역아동센터 심화평가 결과에서는 D(미흡)등급을 받았다(A: 우수, B: 양호, C: 보통, D: 미흡).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같은 심화평가 대상이었던 타 센터들의 등급이 2015년에 B(양호), 2018년에 A(우수), 2021년에 B(양호)인 것과 비교해보면 이 사건 센터의 평가등급은 계속해서 하락하였다. 이 심화평가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이 ○○○유치원에 겸직하는 기간 동안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 및 생활복지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전혀 초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과 김○○이 상근의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시간 전에 ○○○유치원에서 통학버스 운전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 6. 29.자 경기도○○교육지원청이 시행한 겸직여부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통학버스기사 외에도 ‘행정 또는 관리행정’일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2023년에는 통학버스기사 업무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유치원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오히려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행정 기타 ○○○유치원의 업무를 주말에만 하였다 주장하며 주말 근무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유치원의 업무를 수행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9쪽)은 CCTV의 녹화일로 추정되는 날짜가 평일인 목요일 낮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센터의 상근시간에 이 사건 센터와 같은 지번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4) 김○○ 역시 ○○○유치원의 조리사 업무는 단순히 식자재를 검수하는 일로, 이 사건 센터 업무시작 전 식자재 검수만 하였다 주장하나, 김○○의 이 사건 센터 근무시간(09:00~18:00)과 ○○○유치원의 운영시간(09:00~17:00)이 거의 동일하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식재료 구매·검수서 등으로는 김○○이 식자재 검수 업무를 이 사건 센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일부 식재료 구매·검수서에 첨부된 냉장, 냉동 온도기록은 이 사건 센터 업무시간 내인 09:26에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조회 정보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함께 운영되고 있어 점심시간에 ○○○유치원 81명, ○○○어린이집 82명 합 약 163명의 어린이들의 식사를 준비해야 함에도 ○○○유치원의 취사인력은 조리사 1명 및 취사부 1명, ○○○어린이집의 취사인력은 조리사 2명으로 이 중 ○○○유치원의 조리사로 계수되었을 김○○을 제외하면 취사인력이 3명 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청구에 현출된 증거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 인력 상황과 ○○○유치원의 조리인원이 통상 받는 급여의 두 배 가까운 금액을 김○○이 수령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해보면 김○○이 이 사건 센터 업무시간 내에 있는 ○○○유치원의 식사 시간 및 식사 준비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오전의 식자재 검수 작업만을 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기록에 의할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구인과 김○○이 각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오전에 약 1시간, 김○○ 역시 오전에 식자재 검수만을 하는데도 청구인과 김○○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두 배에 가까운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점, ② 피청구인이 경기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뒤늦게 제출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을 제3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과 김○○의 직위(각,‘행정’,‘조리원’)와도 다른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유치원의 원장이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김○○의 시아버지로 청구인과 김○○은 ○○○유치원의 원장과 가까운 가족관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계약서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행정법규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혐의자로부터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을 제5호증의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으로도 보건대, 청구인과 김○○은 ○○○유치원의 업무를 겸직하며 이 사건 센터의상근의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것에 해당한다 판단된다. 다)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8865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사회복지 영역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복지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복지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를 엄정하게 규제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아동복지법」 제6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법령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법령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김○○이 ○○○유치원에서 겸직을 한 기간 동안 ○○○유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동종의 사무를 보는 사람들의 두 배 가까이 되는바, 청구인과 김○○이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유치원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린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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