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림설정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005 분수림설정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사 대리인 ○○소장 전라북도 ○○시 ○○면 ○○리 산97-3 피청구인 서부지방산림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8.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과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1989. 7. 전라남도 □□군 □□면 □□리 산11번지 외 10필지 1,345,586평방미터에 대하여 분수림설정계약(기간:1989. 8. 1. - 2008. 2. 3.)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수림설정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1997. 5. 22. 이 건 분수림설정계약을 취소(이하 “이 건 행위”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정부투자기관인 공사는 무연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정부방침에 따라 기구축소 및 인원감축(명예퇴직 실시 등)을 실시하였던 이유로 1997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사업실행을 못하였으나, 1998년도 사업실행을 위한 예산을 다시 편성중이며 성실한 사업실행을 계획하고 있다. 나. 그러나 지금도 연간 170만톤의 석탄생산을 위해서 많은 갱목이 필요한 바, ○○광업소에서 소요되는 갱목만 하여도 연간 5,200입방미터나 되어 이 건 취소행위로 인하여 석탄생산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되므로 석탄생산이라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 건 행위의 취소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산림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분수림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반하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한 항변) 가. 피청구인이 1995. 11.10. 이 건 분수림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하여본 바에 의하면, ‘94년도 ○○계획으로 되어있는 덩굴류제거(2헥타아르)ㆍ 천연림보육(5헥타아르) 및 ’95년도 계획인 덩굴류제거(21헥타아르)사업 등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같은해 12. 21. 실태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1996. 6. 30.까지 미비사항을 이행토록 하였으나 동기한내에 이행되지 않아 1996. 9. 6.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이러한 실태조사결과를 인정하면서 아울러 산림청 ○○계획운영요강에 따라 같은해 년말까지 현실 임ㆍ지황에 부합한 ‘97년도○○계획을 작성할 것이며 과거 ○○계획 미실행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여기에 반영하여 ’97년도에 사업실행을 하겠으며 불이행시는 분수림설정계약을 취소하여도 이의없이 감수하겠다는 진술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1997. 5. 21. 까지도 청문시 진술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 바. 이는 명백히 분수림설정계약서에서 정한 “○○계획에 따른 연차별사업이행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동계약서에서 정한 분수림설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산림법 제88조, 제8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 산림법 제55조의 3 산림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26호 분수림설정계약서 제3조, 제11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분수림설정계약은 국유림의 관리 및 경영이라는 비권력적 행위로서 그 계약의 해제 역시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불과한 것일 뿐 피청구인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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