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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분양계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73 분양계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충청북도 ○○시 ○○구 ○○동 199-1 ○○아파트 112 - 1401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1997.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지구의 이주대책용 단독필지의 분양계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7. 9.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분양계약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이주대책이 추진중인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가옥 소유자임은 물론 사실상의 거주자임이 분명한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이 건 관련 분양계약에 대하여도 위 사유로 거부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오인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을 이유로 이미 2회에 걸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건설교통부 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각하재결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사업실시기준일(1991. 12. 14.)이전부터 위 사업지구외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위 사업지구외에서 거주하던 자로서 이 건 사업시행공고일인 1994. 6. 17. 이후인 1994. 10.경에 위 사업지구내에 비로소 주민등록을 설정한 자로 이 건 관련 이주대책대상자 지정기간 중 주민등록상으로는 물론 사실상으로도 위 사업지구내의 비거주자이며, 청구인은 단지 인우보증에 의거 거주를 주장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에 의거한 주장은 인정근거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주대책 비대상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분양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주○○지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공고,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시달, 행정심판재결서 송부(1995. 4. 19., 1996. 1. 4.)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거주관련 인우보증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청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기준일을 1991. 12. 14., 보상계획공고일을 1994. 3. 24. 로 정하고,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로서 단독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기준일 이전부터 분양공고(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시까지 사업지구내 소유 가옥외의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고 1994. 6. 17. 이주대책시행 공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년 부터 주민등록이 위 사업지구외에 설정되어 있었으며, 충남과 대전 등지에서 1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의 집을 임차하여 살다가, 1994. 10. 경에 위 사업지구내인 ○○시 △△동 20-5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관련 사업시행공고된 1994. 6. 17. 이전에 대전에 거주하면서 위 사업지구내의 ○○시 △△동 20-5에 토지 및 가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재부동산소유자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4. 11. 30. 청구인이 위 사업지구의 이주대책 비대상자임을 알렸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5. 4. 19., 1996. 1. 4. 각각 건설교통부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하재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위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임을 주장하는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재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이 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청구인은 1997. 7. 7. 위 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7. 9. 청구인이 위 사업의 이주대책비대상자임을 이유로 이 건 분양계약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의 분양계약 신청을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의 신청은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인 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쳐 이미 이주대책비대상자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분양계약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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