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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분양계약해제통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91 분양계약해제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설 ○○ 충청북도 ○○시 ○○구 ○○동 1268 20/5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사장 청구인이 1997.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충청북도 ○○시 ○○구 소재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내 이주희망자중 기준일(1991. 12. 14.)이전부터 분양공고 및 계약시까지 사업지구내 소유 가옥외의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에게 단독필지를 공급하기로 한 후 청구인에게 이주대책용 단독필지를 분양하기로 계약하였으나, 1997. 6.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가옥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하자로 내세우는 “계약시까지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대상자선정기준사항란이 아니라 유의사항란에 기재되어 있는 일종의 부관으로 기속적재량행위에 붙인 이 부관은 무효이고, 설사 이 부관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통지한 사실이 없어 그 부관부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분양계약 당시까지 무주택인 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내부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고, 분양계약 체결당시 청구인들이 무주택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자료를 요구한 바가 없으므로 피청구인 스스로 무주택자인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여 내부사무처리준칙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분양계약서 제11조제1항제2호에 “신청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이 있으나 피청구인이 개별적으로 통지하거나 요구하지도 않은 무주택요건을 청구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하여 이를 “부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수익적행정처분의 취소의 경우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신청인의 적극적인 사위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부여된 신청인의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큼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나, 피청구인이 1996. 2월경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개별통보한 후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이를 취소하였기 때문에 수익적행정처분취소의 뚜렷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신뢰보호상 이를 취소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주대상자로 선정 통보시점까지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여 이주대상자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 분양계약시점에서는 그 자격요건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조제5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지구이주대책 및 생활대책공고, 등기부, 단독주택용지 분양계약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주택지 분양계약해제(충복(판매)○○-○○)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사업지구내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기준일을 1991. 12. 24., 보상공고일을 1994. 3. 24.로 정하고, 사업지구내 가옥소유자로서 단독필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기준일이전부터 분양공고(입주자 모집공고) 및 계약시까지 사업지구내 소유 가옥외의 다른 가옥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단독주택용지분양계약을 1997. 3. 27.에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업지구외 소재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단독주택용지분양계약체결이전인 1994. 12. 9.에 하였다. (라) 1997. 6. 12. 피청구인은 사업지구내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는 동 지구의 이주대책상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계약시까지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분양계약체결이전에 사업지구내 소유가옥이외의 다른 가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이주대책용 단독주택용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이주대책의 취지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로서 달리 생활근거지가 없는 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공고한 □□지구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위 공특법상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이 건 사업지구외에 어떤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주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사업지구외에 다른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생활근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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