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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분양권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49 분양권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박 ○ ○) 경상남도 ○○시 ○○동 775 - 19 피청구인 대한주택공사 청구인이 2004.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6. 9.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고 2000. 12. 26. 위 지구내 경상남도 ○○시 ○○동 583 - 43번지(전, 516㎡)와 같은 동 583 - 24번지(전, 26㎡)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소유자인 청구외 김○○ 등에게 2000. 12. 29. - 2001. 1. 31.까지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불한다고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83 - 43번지(전, 516㎡)에 대한 가처분설정해제문제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못하던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로 책정된 보상금 8,127만 2,900원을 본인 이름으로 수령한 후, 2004. 7. 2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우선분양권이 성립된다면 그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 질의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위 김○○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단독필지를 공급할 수 없다고 2004. 7. 26. 위 김○○에게 통보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공급 등에 관한 사항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3. 청구외 김○○가 보상금을 수령하여 단독필지를 공급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주이면서 (주)소쇄원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로부터 2001. 4. 6. 위 사업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일체 양도받았고, 위 김○○는 피청구인의 토지수용에 적극적으로 응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달리 이 사건 토지보상 등에 대한 협의 또는 재결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는 토지보상 등에 대한 협의에 충분히 응했다고 판단되므로 당연히 택지공급의 대상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상설명회 및 보상안내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충분히 토지보상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고, 청구외 김○○가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재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도로공사의 가처분 등기는 피청구인의 택지개발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외 김○○가 재결을 통한 보상금을 받은 상태에서 협의 양도인 택지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택지공급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0. 6. 9.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00. 12. 26. 이 지구내 사업면적에 대하여 2000. 12. 29. - 2001. 1. 31.까지 보상협의기간을 정하여 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 및 보상금지불에 대한 안내를 하였는 바, 여기에는 경상남도 ○○시 ○○동 583 - 43번지(전, 516㎡)와 같은 동 583 - 24번지(전, 26㎡)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청구외 김○○로 되어 있고, 등기목적란에 583 - 43번지(전, 516㎡)에 대하여는 가처분(채권자 : 대한민국)으로, 583 - 24번지(전, 26㎡)에 대하여는 압류(권리자 : 진주지방노동사무소)로 각각 설정이 되어 있었다. (다) 이에 청구외 김○○는 이 사건 토지 중 경상남도 ○○시 ○○동 583 - 43번지는 □□도로공사 등에 의해서 가처분이 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는 바, 조속한 시일내에 본 필지에 가한 가처분을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서를 □□도로공사에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1. 26. 위 사업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협의보상기한을 2001. 2. 28.까지 연장하고 동 기한까지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후, 2001년 3월경에 재결수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재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 김○○는 이때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마) □□도로공사는 2001. 8. 3. 청구외 김○○에게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83 - 43번지에 대해서 창원지방검찰청의 가처분 해제신청 지휘를 받아 2001. 8.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해제신청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에는 청구외 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8,127만 2,900원으로 책정되었고, 2001년 10월경 청구외 김○○가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사) 청구외 김○○는 2004. 7. 2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본인 소유토지에 자신도 모르게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처분설정이 이루어졌고, (주)소쇄원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하였으며, 이미 보상금 신청은 접수하였는데 그 사후 관리는 사업일체를 양수한 (주)소쇄원에 속하게 되는 지 등의 내용으로 질의하였고, 이 질의를 이첩받은 피청구인은 2004. 7. 26. 민원인은 재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협의양도인 단독필지의 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 등으로 회신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4. 8. 5. 피청구인에 대하여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공급 등에 관한 질의하자, 피청구인은 2004. 8. 13. 단독주택용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 안의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일정규모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청구외 김○○는 재결을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협의 양도인 단독필지 공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4. 4. 설립되었고, 청구외 김○○는 2001. 4. 4.부터 2001. 12. 11. 까지, 2002. 1. 21.부터 2003. 10. 10.까지 각각 청구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은 토지소유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세대 1필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거의 장소를 전제로 한 자연인에게 한하여 1필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특성상 법인에게는 공급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또한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583 - 43번지(전, 516㎡) 외 1필지에 대한 보상금 8,127만 2,900원을 청구외 김○○가 개인명의로 이미 수령하였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회신받은 내용을 보면 협의양도인 택지공급을 거부하는 대상이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분양권 지급을 요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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