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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분양주택입주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5. 11. 공고한 ○○○○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 예비순번 6번으로 당첨되었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5. 17. 청구인에게 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모집공고의 입주시점인 2017년 9월까지 무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입주자 자격이 인정되어야 하며, 당초 분양가인 3억 1,929만원에 분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 B2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순번추첨 결과, 이 사건 통보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9. 30. A도 ○○시 ○○동 일원 ○○○○지구 내 B2블록에 위치한 공공분양주택 1,01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그 중 389세대가 미분양되어 2014. 12. 4.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으며, 또 다시 3세대가 미분양되어 2015. 5. 11. 잔여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5. 20. 추첨방식에 의해 진행된 이 사건 공고의 순번추첨에 참가한 결과, 순번 6번에 당첨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5. 17. 청구인에게 2017. 12. 28. A도 ●●시 ●●동 ***-**** 엘에이치○○○○○○○ @@@동 @@@@호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택소유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잔여 순번자(6번)로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받아 추후 선순번자의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하여 순번순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통보는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주체인 피청구인이 잔여 순번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사유가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통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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