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192 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838-3 12/3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청구인이 1999.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14., 1997. 12. 3. 청구외 (주)○○증권 ○○지점 직원과의 주식매입거래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2. 8., 1997. 12. 23. 사실조사결과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증권 ○○지점 직원은 청구인과 통상적으로 전화주문을 통해 거래해왔음에도 일임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청구인의 주문을 받지 않고 두차례에 걸쳐 임의로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매매거래위탁계좌설정약관 제12조(체결즉시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지시에 따른 증권회사의 정당행위로 처리하여 분쟁을 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사실조사시 전화통화내용은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지시키지도 않고 진술서만을 토대로 심리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조사를 촉구하였으나, 이를 기각당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당시 전화통화내용과 분쟁발생의 상황을 제시한다. (1) 1997. 9. 27. 증권회사 직원이 청구인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제지 주식 1,000~1,500주의 매수주문에 동의하였다. (2) 1997. 9. 29. 증권회사 직원이 ○○제지 주식 1,000주를 임의로 매수하였다. (3) 1997. 10. 5. 증권회사 직원이 ○○제지 주식 70주를 임의로 매수하였다. (4) 1997. 10. 20. 추가담보 납입요구서 통보가부를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 통보하도록 요구하였다. (5) 1997. 10. 22. 1차 추가담보 납입요구서를 받고, 증권회사 직원에게 임의매매된 동 주식 1,070주의 매수에 대하여 문책하였으며, 동 주식 70주의 내용누락을 따졌다. (6) 1997. 10. 23.~1997. 10. 26. 임의매매에 따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7) 1997. 10. 27. 임의매매된 동 주식 1,070주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8) 1997. 10. 28. 2차 추가담보 납부요구서를 받았다. (9) 1997. 11. 14. 손해배상 협의결렬로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10) 1997. 11. 20. (주)○○증권 ○○지점장과 담당직원이 면담요청하여 피청구인에게 한 민원제기를 포기할 것을 종용받았다. (11) 1997. 11. 26. 피청구인에게서 출석요구서를 받아 1997. 12. 1. 피청구인의 사실조사에 응하였다. 다. 1997. 9. 27. 증권회사 직원이 ○○제지 주식 투자를 권유하여 매수주문에 동의하자 동 직원은 되도록 싸게 사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고, 이는 투자상담이 아니라 투자권유에 대한 전화주문을 한 것임에도 동 직원은 1997. 9. 29.과 1997. 10. 5.에 주문이나 주문의뢰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동 주식을 1,000주와 70주를 각각 임의로 매입하여 증권거래법 제52조의3(임의매매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증권거래법 제107조(일임매매거래의 제한)의 규정에서는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수량ㆍ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2(일임매매의 방법등)제2항의 규정에서는 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임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고, 또한 증권회사 직원은 1997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임매매 형태의 거래를 하다가 청구인의 경고를 받고 1997. 9. 27.까지 일임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도 갑자기 1997. 9. 27. 전화주문을 일임매매라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매매거래위탁계좌설정약관 제1조와 증권업협회의 협약에는 전화주문을 받은 후 매매가 체결되면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회사 직원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없이 주식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대질심문도 없이 구체적인 날짜나 시각도 없이 4회에 걸쳐 전화통보를 시도했다는 직원의 진술만으로 실제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전화통보의무수행으로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재확인을 촉구하자 피청구인은 재조사요청을 기각하였다. 마. 증권거래협회가 제정한 회원의투자권유및고객관리에대한규칙 제23조제3항과 매매거래위탁계좌설정약관에 전화주문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는 녹음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증권회사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고, 투자자의 보호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증권거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을 처리함에 있어 증권회사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피청구인은 투자자의 보호차원을 중시하여 당해 분쟁을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답변 (1)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1997. 12. 8.과 1997. 12. 23.자로 청구인에게 발송되었으며,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를 한 날은 1999. 8. 6.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써 각하되어야 한다. (2)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구 증권거래법 제202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일방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할 경우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또한 분쟁 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할 수 있을 뿐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그 불수락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ㆍ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바, 이와 성격이 유사한 은행분쟁조정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민원은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적법하였는지를 질의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행심 99-3668 참조)을 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답변 (1) 청구인은, 1997. 9. 27. 증권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지 주식을 현재가격을 기준으로 1,000주 내지 1,500주를 매수하라고 한 것은 유가증권의 일임매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1997. 9. 29. 및 1997. 10. 5.에 각각 동 주식 1,000주와 70주를 매수한 것은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유가증권의 종목을 확정하여 수량 및 가격의 범위를 정하여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수주문을 지시한 것은 분명하고 매매시기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직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권회사 직원이 동 주식을 매수한 것은 청구인의 일임 내지 지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증권회사 직원의 임의매매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각 처리하였으며, 당해 직원에 대해서는 1998. 4. 10. 견책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증권회사 직원이 동 주식 매수체결내역을 청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매매거래위탁계좌설정약관 및 증권업협회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이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권회사 직원은 1997. 9. 29. 동 주식 매수체결 이후 총 3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재중이어서 통화가 불가능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수시로 본인계좌의 잔고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97. 9. 27. 매매주문표상에 매매통보시간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최소한 통보를 시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매매체결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매매를 위법매매로 단정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따로 받는 등 분쟁조정 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분쟁관련 당사자 진술은 쟁점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각 분쟁사안별로 조사 담당직원의 판단하에 대질신문 또는 단독 진술을 듣게 되는 바, 이는 조사 담당직원에게 판단의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청구인 및 증권회사 직원 김주오에 대한 문답서, 서면검사결과보고 및 통보서, 신용거래추가담보요구서, 임의매매와 체결상황통보불이행에 따른 손실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7. 11. 14., 1997. 12.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주)○○증권 ○○지점 직원과의 주식매입거래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7. 12. 8., 1997. 12. 23. 사실조사결과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청구인에게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주)○○증권 ○○지점 직원과의 주식매입거래에 따른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조사결과 증권회사 담당직원이 청구인의 의사에 따라 매수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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