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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분쟁해결지원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3660 분쟁해결지원이행청구 청 구 인 임 ○ ○ 부산광역시 ○○구 ○○동 264-12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공단이 2000. 4. 1. 신입사원모집공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야간근무 및 시간외근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청구인이 2000. 5. 9. ○○공단에 위 응시자격제한이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공단이 2000. 5. 17. 동 공단의 근무형태가 3조2교대, 야간격일제 등으로 야간ㆍ휴일ㆍ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하여 여성이 근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지 여성을 차별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5. 25. 피청구인에게 ○○공단이 위 고충신고에 대하여 자율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29. 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의 상근여성국장인바, ○○공단의 2000. 4. 1.자 신입사원모집공고는 야간ㆍ시간외근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모성보호차원에서 여성노동자가 취약시간대에 근로하는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근로기준법 제68조 및 제69조를 악용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나. 이에 취업준비를 하던 많은 여성들과 ○○공단노동조합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청구인은 동 공고가 시정될 수 있도록 ○○공단에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동 공단은 전혀 자율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쟁해결의 지원을 요청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만을 하여 왔다. 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의 분쟁도 고충신고의 대상이 되며, 모집공고에 관한 분쟁에서의 당사자는 응시의사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그 공고를 본 자이지 응시를 한 당사자는 아니므로 청구인도 위 법령에 의한 고충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단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간부로서 당연히 고충의 신고나 분쟁해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법령을 잘못 이해하여 분쟁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한편, 담당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발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문제해결을 하도록 통보함으로써 그 책무를 방기하였다. 마. 더구나,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동조합에서는 그간 사업주의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소, 고발, 진정 등을 하여 온 바 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는 제대로 처분을 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거의 없는 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제라도 청구인이 요청한 분쟁해결 지원요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계 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ㆍ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공단의 신입사원모집공고내용이 여성의 취업기회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분쟁해결지원요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공단 소속 근로자가 아니며, 신입사원모집공고에 응시하지도 않아 분쟁해결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그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의 증거자료로 ○○공단노동조합위원장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에게 신입사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문서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분쟁해결지원을 요청할 당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이 아닌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상 분쟁해결지원요청당사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도 분쟁해결지원요청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더구나, 만약 ○○공단이 신입사원의 모집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면,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단에서는 이미 2000. 5. 13.자로 신입사원모집공고에 의한 최종합격자가 결정되어 청구인이 분쟁해결지원을 요청한 2000. 5. 26. 당시에는 분쟁해결을 할 사항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피청구인은 2000. 5. 18.부터 위 모집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진행중에 있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바 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4조, 제1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입사원모집공고문(○○공단), 고충신고서 및 회신문, 분쟁해결지원요청서 및 회신문, 질의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이 2000. 4. 1. 신입사원모집공고를 하면서 응시자격에 “근로기준법 제68조에 의한 야간근무(22:00 - 익일 06:00) 및 동법 제69조에 의한 시간외근로(연간 총 150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전산분야제외)”라고 기재하여 공고하였다. (나) ○○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상근여성국장인 청구인이 2000. 5. 9. 위 공고상의 위 응시자격제한이 여성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여성들의 채용을 권장하는 권고로 시정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공단에 고충신고를 하였다. (다) ○○공단은 2000. 5. 17. ○○공단의 업무특성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3조2교대, 야간격일제, 교번제가 대부분으로 야간ㆍ휴일ㆍ시간외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여성이 근무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지 여성을 차별하거나 제한한 것이 아니며, 1998년 공채시 73명의 여성이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1명이 최종합격되어 근무중에 있으며, 위공고에 의하여 50명의 여성이 응시하여 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최종 합격하여 곧 임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며, 2000. 5. 2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응시자는 53명이고 최종합격자는 1명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5. 25. ○○공단이 위 고충신고에 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분쟁해결지원요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0. 5. 29. 청구인이 ○○공단의 근로자가 아니고, 신규채용모집시 응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해결지원요청자격에 있지 않으며, 위 공고에 대한 시정이나 사업주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진정, 고발등)으로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의 위 공고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위반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업주는 위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고충처리기관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등 그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신고한 고충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그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이하 “관계당사자”라 한다)의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고충의 해결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계당사자에게 필요한 조언ㆍ지도 또는 권고를 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단의 근로자도 아니고, ○○공단의 신입사원모집공고에 응한 자도 아니므로 이 건 공고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어서 피청구인에게 분쟁해결지원을 요청할 지위에 있지 않다 할 것이고, 이 건 분쟁해결지원거부처분으로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청구인이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의 상근여성국장으로서 이 건 분쟁해결지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분쟁해결의 지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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