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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출원불인정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36 분할출원불인정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48-6 대리인 변리사 김○○, 변리사 이○○, 변리사 최○○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8. 26.자로 특허출원한 ‘모드전환 기능을 갖는 휴대용 통신기기 및 모드전환 제어시스템’(출원번호 ○○호, 이하 ‘원특허출원’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2000. 9. 29. 분할특허출원(출원번호 ○○호, 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원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1. 26.자로 취하처리되어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분할출원불인정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26. 원특허출원을 하고, 위 원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1999. 8. 26. 국제특허출원(출원번호 ○○, 이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자기지정출원’이라 한다.)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위 원특허출원을 모출원으로 하여 2000. 9. 29 분할출원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자기지정출원은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으로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원특허출원은 특허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1999. 11. 26.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원특허출원을 모출원으로 하여 한 분할출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자기지정출원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는 출원으로 해석하는 것은 출원인의 의사와 배치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등 특허법 제202조제1항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원특허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는 1999. 11. 26. 이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원특허출원을 출원공개하는 등 심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원특허출원이 취하되지 아니하고 절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신뢰하게 하였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통지는 특허청 내부지침에 따라 분할출원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 출원인이 절차상 대처하기 쉽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한 의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본안에 대한 답변) 국내우선권 제도의 도입취지 및 특허법 제19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자기지정출원에 대하여 국내우선권 관련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뢰를 배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자기지정출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단계진입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구 특허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8. 8. 26.자로 출원한 원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2000. 9. 29. 분할출원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분할출원의 기초가 되는 원특허출원이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자기지정출원에 의하여 국내우선권 출원으로 간주되어, 특허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1. 26.자로 취하처리되었으므로, 적법한 분할출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 건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특허법(2002. 12. 11. 법률 제67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특허법’이라 한다.) 제2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정각하결정․특허여부결정․특허취소결정․심결․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동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특허업무와 관련되는 불복절차는 특허법에 의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따라서 특허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에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에 의한 불복절차에 준해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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