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장선거재실시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30 분회장선거재실시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서울특별시 ○○구 ○○3동 ○○아파트 5단지 503-905 피청구인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7. 6 .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3. 25. 실시한 전국○○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운수분회 분회장 선거에서 분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피청구인은 1997. 6. 4. 위 선거에 있어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관리하에 분회장을 선출하여 분회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회장 직무대리 이□□에게 분회장선거를 재실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분회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1997. 2. 17. 선거관리위원 3인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당시 분회장인 청구외 나□□이 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조합원 총투표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겠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였던 것이고, 위 나□□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 선출안건이 모두 부결된 것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노동조합원의 총의를 무시한 것이다. 나. 분회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회장이 소집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1997. 3. 12. 당시는 분회장의 임기만료가 20일도 남아있지 않아서 조속히 후임 분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결원된 선거관리위원을 보선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당시 분회장인 청구외 나□□이 아무런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설혹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분회장의 선거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선거결과나 당락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비합리적이고 노조자치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분회선거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1997. 2. 17. 선거관리위원 3인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분회운영세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소집권자는 분회장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7. 3. 12. 분회장인 청구외 나□□의 소집공고없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이△△, 김△△을 선출한 것은 동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운수분회가 1997. 3. 14. 유△△ 명의로 분회장 선거공고를 하고 1997. 3. 25. 분회장 선거를 실시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분회장선거를 재실시하도록 ○○운수분회에게 한 시정명령은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 ○○운수분회 운영세칙 제25조 ○○운수분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동조합결의처분시정명령서, 조합장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노동조합해산신고서, 임시총회회의록, 진술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전국○○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운수분회는 1996. 12. 30.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5인을 선출하였다.(위원장:윤▽▽, 위원:노▽▽,이▽▽,최▽▽,유△△)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1997. 2. 13. 분회장 선거공고를 하고 같은 날부터 분회장 입후보등록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입후보등록이 3순위로 입후보접수 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다) 1997. 2. 17. 선거관리위원장 윤▽▽과 선거관리위원 노▽▽이 사퇴하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3인의 선거관리위원이 회의하여 유△△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라) 1997. 2. 21. 실시한 분회장 1차 선거에서 후보인 이◇◇이 60표, 나□□이 37표를 득표하여 투표자 과반수에 미달하였으며, 1997. 2. 24. 실시한 분회장 2차 선거에서 후보인 이◇◇이 67표를 득표하여 투표자 과반수 미달로 당선자를 선출하지 못하였다. (마) 1997. 3. 3. 선거관리위원 이▽▽가 사퇴하였고, 1997. 3. 12. 운영위원회 위원 4인중 유△△, 김◇◇, 김▽▽ 등 3인의 운영위원이, 분회장의 소집공고 없이, 공석중인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김△△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였다. (바) 1997. 3. 17. 분회장인 나□□이 분회의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선출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였고, 1997. 3. 24.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이 재적 175명, 투표 167명, 찬성 71명, 반대 93명으로 부결되었다. (사) 1997. 3. 14. 선거관리위원장 유△△ 명의로 분회장 선거공고를 하고 1997. 3. 25. 분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재적조합원 175명 가운데 129명이 투표하여 그 중 101표를 얻은 청구인이 새로운 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아) 위 ○○운수분회의 이전 분회장이었던 나□□이 위 분회장 선거는 선거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4. 24. ○○위원회에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청하였다. (자) 1997. 5. 29.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6. 4. 위 ○○운수분회의 직무대리인 이□□에게 분회장선거를 1997. 7. 3.까지 재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1997. 5. 20.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조합장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1997. 6. 13. ○○운수주식회사가 청구인을 장기간 무단결근, 승무거부, 불법적 노조활동집회 등을 이유로 해고하자,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2) 노동조합의 운영세칙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의 규약은 조직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으로서 조합내부에서는 조합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한다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운수분회의 운영세칙과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분회장으로 당선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시정명령은 적법한 것이고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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