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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공정거래행위신고각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07 불공정거래행위신고각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기계(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53-19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1997. 5.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은행이 1991. 2.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도처리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조사하여 달라고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동사안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92. 8. 17.부터 1993. 10. 29.까지 수차례 진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법위반 사실에 대한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신고인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하처리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나. 판 단 이 건 청구인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에 단서 내지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동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적용대상이 아니라거나 법위반사실이 없다고 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 대하여 단지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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