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60 불공정무역행위조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1552-10 (○○빌딩 3층) 피청구인 무역위원회 청구인이 2004.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 Engineers(이하 "○○"라 한다)가 2004. 3. 18. 스트립형 부품 처리장치(Apparatus for Treating Strip-Shaped Element)에 관한 ○○의 특허권(이하 "이 건 특허권"라 한다)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4. 13. ○○의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주장) 피청구인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자가 ○○이므로 청구인은 ○○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도 당초 2004.1. 12. 청구인의 명의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 신청서를 회수한 후 이를 보완하면서 신청인의 명의를 ○○로 변경하여 2004. 3. 18. 또다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나. 2004. 3. 18.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의 신청인이 설사 ○○라고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변리사임을 분명히 알고 있는 이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의 대리행위를 청구인이 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고,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대리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조사개시의 단서를 제공한 자로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신청한 자로 볼 수 있다. (본안에 대한 주장) 피청구인은 ○○의 특허권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아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도 교역상대국으로 수ㆍ출입되는 물품에 관한 특허권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령 또는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원국은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국제적 교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조는 법이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법은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가 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로 특허침해물품이 수출입되는 것도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해석은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나. 법 제4조의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과 동일한데,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제1호는 그중 당초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의 가입을 계기로 국가간의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0. 12. 29.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법 제4조제1호의 해석상으로도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 특허권은 필리핀ㆍ대만ㆍ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에 등록되어 있고, 국내기업인 청구외 주식회사 △△이 필리핀 등에 특허침해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특허등록된 필리핀 등에서 특허침해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만약 위 주식회사 △△이 특허침해로 제소되면 위 주식회사 △△은 물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은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자가 아니어서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에는 교역상대국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산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 제4조제1항은 자국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만을 보호하는 특허독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제2조제1항은 위 파리협약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WTO협정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보호하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는 네덜란드ㆍ필리핀 등 이 건 특허권과 관련된 국가와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양자조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조약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조약은 없으므로, 이 건 특허권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이 아니므로 그 침해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서, 신청서보완요청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1. 12.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3. 1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 보완사항- <○○와 신청인 안○○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 - ○○와 신청인 안○○과의 대리관계 등을 명확히 신청서에 기재 - 신청서상에 특허권자를 신청인으로 표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 -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절차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 대리관계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 (다) 청구인은 2004. 3. 18. 신청인을 ○○로 하고 청구인을 그 대리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4. 4. 7.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청구인의 조사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변호사법이 의하여 위 ○○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대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2004. 4. 13.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위 ○○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한 자도 아니고, 달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살피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당초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에 의하여 신청인을 위 ○○로 하고 그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의 대리행위를 변리사가 할 수 없는 만큼 이 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은 결국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서에는 비록 대리관계에 관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위 ○○와 청구인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내용만으로 피청구인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신청인을 위 ○○로 하라고 청구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결국 신청인을 위 ○○로 한 것이 피청구인의 보완요청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을 오해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을 위 ○○로 기재하고 그 대리인을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특허업무의 전문가인 변리사이고 이 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되어 있어 일응 변리사가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결국 이 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을 변리사가 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이 그 신청처를 접수하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신청이 착오에 의하여 그 신청인이 잘못 지정된 것이었음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할 것이어서 당초 청구인이 위 ○○ 명의로 한 신청이 당연무효이고 그 실질은 대리인인 청구인 명의로 한 신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의 신청인이 실제로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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