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심사이행청구
요지
사 건 05-07295 불공정약관심사이행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동 414-1호 ○○1차 102-112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정보의 ○○결혼정보서비스규약"에 대한 약관심사청구서(이하 "이 건 심사청구"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14. 심사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도 처리진행상황 등을 30일이 경과할 때마다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무응답으로 일관하여 법률상 의무에 대해 부작위 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시장현황ㆍ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조회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위 조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60일 이내 심사결과통지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사청구건에 대하여 부작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2005. 3. 14.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약관에 대하여 시정권고조치된 사항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으므로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 나. 판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처리지연 및 구제요청(감사원에 제출), 접수통지문, 심사청구에 대한 회신,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권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참석 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12. (주)○○정보의 ○○결혼정보서비스규약 중 탈퇴반환금에 대한 약관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약관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5. 12. 청구인에 대하여 2004. 5. 24.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1. 21. 감사원에 피청구인이 민원처리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구제요청서를 제출하며,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한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배치되지 않는지 여부, 배치될 경우 법개정의 의사, 민원처리예정기일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주지 않는 사유 및 처리예정일, 민원사무심사관의 업무해태 여부, 행정기관장의 민원사항 점검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3. 14. (주)○○정보의 "○○결혼정보서비스규약"의 부속계약서인 "회원가입안내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시정권고사항과 같이 조치하였다고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5. 3. 16. (주)○○정보에 대하여 "회원가입안내서" 제1조(계약의 해지 및 환불금)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약관심사를 청구한 2004. 4. 12.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청구인의 응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분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관하여 2005. 3. 14. 청구인에게 피심인인 (주)○○정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심사청구회신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청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피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이행이 있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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