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무혐의처리통보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97-06332 불공정행위무혐의처리통보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어 ○ ○외 9 인 경기도 ○○시 ○○동 706-10번지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한국○○공사는 청구외 (주)△△이 1997.3월 1개월간 150만명에게 무료이용권을 우편으로 제공하고 23만명에게 국제전화무료이용권을 부여(이하 “이 건 행위”라 한다)하자, 이 건 행위가 불공정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외 통신위원회는 1997. 7. 1. 청구외 (주)△△의 위 행위는 이용약관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7. 24. 청구외 (주)△△의 위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경품기준”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의하면 거래가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는 경품은 3천원이하이어야 하는바, (주)△△은 17,630원의 거래자에 대하여 1만원의 경품혜택을 주었으므로 불공정한 행위이다. 나. (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품기준 제7조제2항의 경품류제공제한예외사유인 창업ㆍ개업행사나 1회성 행사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인은 통신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에 대하여 (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구하는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청구인의 이 건 무혐의처분으로 한국통신의 주주인 청구인은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이 없어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사 본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하더라도, (주)△△의 이 건 행위는 1회성 행사로서 이용약관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또한 경품기준이 모호한 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주)△△의 이 건 행위는 경품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설령 (주)△△의 이 건 행위가 약관위반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의 시외 및 국제전화 무료제공관련 무혐의처리통보서, 제26차 통신위원회의 심의결과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1만원 할인내역서,(주)△△의 무료통화권제공광고문,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한국○○공사는 1997. 3. 17. 청구외 (주)△△의 이 건 행위가 불공정행위인지의 여부를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위원회는 1997. 7. 1. 청구외 (주)△△의 이 건 행위는 이용약관위반이 아니라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7. 24. 청구외 한국○○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주)△△의 위 행위가 무혐의처리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이 건 청구외 한국○○공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행하는 법ㆍ약관위반사실에 대한 조사에 단서 내지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동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ㆍ약관위반사실이 없다고 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신고인에 대하여 단지 조사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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