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수원고등검찰청 2020고불항***9호 사건의 ①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② 피의자 K가 제출한 1972 참판공파보, ③ 1983 장판공파보 증거서류(이하 모두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의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12. 3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 ②와 ③(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기록 ①의 등사를 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만을 처분사유로 적시하였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적법한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종원으로서 족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한이 있는 점,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하여 족보에 기록된 종원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등사를 청구하는 피의자 K가 제출한 ‘1972 참판공파보, 1982 장판공파보 증거서류’는 족보에 해당하는데, 족보의 사전적 정의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이며, 족보 편찬 방식은 가문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문원의 성명과 주소를 비롯하여, 문원의 관계인(배우자 등)의 인적사항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등사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말하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21조, 제2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ㆍ등사 불허가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년 12월경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2. 31.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 각 호 중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1.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추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르면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이었던 자(제1호),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제2호),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제3호),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제4호)는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 진정·내사 사건기록 등 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 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이하 ‘불기소사건기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검사는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제1항),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불기소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 또는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불허(제한)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르면 검사는 제20조의2에 따른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1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제3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같은 규칙 내의 모든 규정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위 규칙상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거부가 반드시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의 여부는 피청구인의 처분 근거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및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판결)고 할 것인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거부하여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만을 들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등사를 불허가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추가하였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들어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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