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문경고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요지

개인적인 용무의 출장이 아니라 의장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회를 대표해서 동료 직원의 조모상 참석을 위해 출장한 점,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감경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이미 견책의 양정에서 불문경고로 감경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13. 2. 18.부터 ◯◯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2013. 4. 16. 의회업무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직원 조모상에 참석하고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상기 적발된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징계로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2013. 4. 15. 동료 직원 조◯◯의 조모님이 별세하여 ◯◯시의회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의 의논 결과 사무국을 대표하여 주무담당인 소청인과 의장과 의원을 대리하여 의장수행비서(소청인 표◯◯)가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의원 및 직원들의 조의금을 받아 출장결정 당일인 2013. 4. 16. 소청인과 의장수행비서(표◯◯)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오후 13시 ◯◯ ◯◯시로 동료직원의 조모님 조문을 출발하게 되었으며, 출장당시 서무담당자에게 출장신청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출발하였으나 서무담당자가 직원 경조사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하지 못해 ◯◯시의회 업무협의 목적으로 출장을 달게 되었고, 출장비 10만원은 2013. 10. 18. 반납조치 하는 등 소청인은 의장 등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출장을 간 것이다. 나. 소청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출장신청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적용한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고, 이에 근거한 ◯◯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도 부당하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13. 2. 18.부터 ◯◯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면서 2013. 4. 16. 의회업무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직원 조모상에 참석하고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13. 4. 16. 의회업무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 신청 후 실제로는 동료직원 조모상에 참석하고 출장비 1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행정규칙)에 의하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하며, 소청인과 의장수행비서 표◯◯는 ◯◯시 의회사무국과 의원을 대표하여 의장의 지시로 ◯◯ ◯◯에 조문을 다녀왔다고 김영일 ◯◯시의회 의장이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같은 법」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의 기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 및 별표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에서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시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인 경우 [별표1] 의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법」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 의무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에의 신복적 예속을 의미하는 무정량의 충성의 의무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주어진 일정한 직무에 관하여 국민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적 의무이며,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대법원 1989.5.23. 판결 선고 88누 3161)“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인은 의회 주무담당으로서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다녀온 것이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출장신청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적용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피소청인의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의장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수행한 것은 인정되나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사실대로 출장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허위 명목으로 출장 신청하였고, ◯◯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사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 죄로 혐의 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권자인 피소청인이 검찰의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에 따라 「◯◯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한 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간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허위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다만, 개인적인 용무의 출장이 아니라 의장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회를 대표해서 동료 직원의 조모상 참석을 위해 출장한 점,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출장조치가 가능한 것을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한다면 감경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소청인은 이미 견책의 양정에서 불문경고로 감경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불문경고 처분 취소ㆍ감경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