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간판 허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 ○○○호의 구분소유자로 ○○○호 외벽에 설치된 6개의 간판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간판이라며 피청구인이 위 6개의 간판에 대한 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서 상가건물의 5층 이상에는 가로간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민원회신에서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로형 간판의 설치를 5층으로 완화하였다’라고 하며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함은 물론 ○○○○○ 관리규약 제60조의 간판규정도 위반하면서까지 청구인 소유 ○○○○○ ○○○호 외벽에 6층·7층 상가 6개의 간판게시를 허가하여 청구인 간판의 개별 시인성을 손괴하고 ○○○호 유리창의 전망을 가렸으며, 청구인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약 2년 5개월 동안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 ○○○○○ 간판규정 제60조제1항에서 “창문에는 불법적인 간판표시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법 제13조제3항에서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4.12.9. 삭제되었다. 그러나 6개 간판 허가일이 2012.12.7.과 2014.1월경이므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3) ○○○호 외벽에 설치된 6개의 간판은 모두 6층 7층 상가들의 간판이므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나목 1) 위반이다. 2013년 상반기에 검찰에서 위 간판 6개가 당시 ○○○호 임차인 ○○○가 청구인의 서명을 위조한 동의서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인정하여 ○○○를 사문서 위조죄와 위조문서 행사죄로 처벌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불법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4년 1월경 범죄자들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2열간판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청구인은 무효인 이 동의서에 의거 또다시 2014.2월경 ○○○호 외벽 창문에 3개의 간판을 허가해 주었다. 불법간판이 확실한데도 피청구인이 허가를 취소하지 않으니 관리소장과 번영회 임원진이 도리어 청구인을 협박하여 청구인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1개월 이상 방해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간판허가 신청서에 청구인의 도장으로는 허가를 못내주고 관리소장의 도장으로만 간판허가 해준다 하였는데 이 내용을 청구인이 녹음해 두었다. 피청구인은 ○○○호 전망 유리창이 공용부분이라고 주장하나, 2013년 행정심판시 전망권리를 해치는 불법간판 3개를 허가취소시킨 것은 외벽은 공용부분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4) ○○○호 상부의 3개 간판은 사문서위조 관련 처분, 옥외광고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9조 위반(임시총회 회의록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통과시킴 - 구분소유지 3/4이상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 법조항 적용 오류 등), 동의서 위조 등으로 불법임이 틀림없고, 협박과 강요로 동의서를 받아서 또다시 청구인의 전망창문을 가린 3개의 간판은 집합건물법 제29조 위반이다. 5) 청구인의 지속된 민원에 따라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불법은 인정하지만 허가취소는 못해준다”라고 말한 통화기록을 녹음해 두었다. ○○구청 담당자 어수희는 민원회신을 통해 “관리소장과 협의하여 불법간판을 떼라”고 법을 무시하였으며 ‘내부종결’한다고 한 바, 불법공무원 어수희를 징계하여야 하고, 위 6개 간판 설치허가는 ○○○○○의 간판규정 제60조제1항에도 위반되므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에 관계되는 처분은 2012.12.7.자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처분이다. 청구인은 ○○동 ○○○-○ ○○○○○ 건물의 구분소유자(○○○호)로 자신의 소유 점포 3~4층 외벽에 신규 설치된 6개의 가로형 간판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간판이라며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2013.5.29. 사건번호 2013경기행심220으로 “각하” 재결된 내용이다. 2) 청구인은 간판이 설치된 외벽이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3.6.8.선고 92다32272판결), ○○○○○의 경우에도 간판이 설치된 건물 외벽은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검토 결과 공용부분에 해당된다. 3) 청구인은 또한 설치된 간판이 불법이라며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광고물의 허가·신고 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건물이 아닌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의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부터 그 승낙서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분소유자들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히 구성되는 관리단의 정기집회, 임시집회, 전원소집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에 의한 승낙결의를 받거나 그러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간주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누14190 판결). 이에 ○○○○○ 관리단에서는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상가관리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임시총회 결과 및 의결사항 등의 서류를 포함하여 관할관청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및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하게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을 처리하였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고물이 설치된 표시위치는 집합건물법상의 공용부분에 해당되며,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는 적법하게 처리 되었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일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3.6.19.] [대통령령 제24605호, 2013.6.17., 전부개정] 제12조(표준규약)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마련해야 하는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관리·변경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10.>] 제13조 삭제 <2014.12.9.>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0.10.>]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3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시 고시 제2012-235호) 3.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내용 다.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1) 가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3층 이하에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 경우 층간 벽면에 미관을 위한 베이스 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입점업소가 많아 1업소 1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층 이하로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간판규정】 1. ○○○○○는 총8층 중 5층까지 가로간판을 달도록 하고 창문에는 불법적인 간판표시를 하지 않는다. 3. 6층~8층까지 가로간판을 확보하지 못한 점포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층, 3층 가로간판 상부를 2열로 배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간판을 달 수 있다.(추가 간판의 사용은 3층, 4층 전면 유리창 하단 1칸에 국한한다. 세로길이 60cm이내. 가로 간판을 확보한 업소는 기존의 돌출간판은 철거한다.) 6. 향후 2열 배치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또 다른 대안으로 변경이 될 시에는 3조에서 5조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6층~8층 점포의 간판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한다. 8. 향후 개개 업소간 분쟁이나 상기 규정에 이의가 생겼을 시에는 일차적으로 층별 대표자 회의의 중재를 거치고,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의결한다. 【행정심판법】[시행 2014.5.28.] [법률 제12718호, 2014.5.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옥외광고물표시 신고서, ○○○○○ 간판규정, 2013경행심220 재결서, 관련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원상담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 ○○○○○ ○○○호의 구분소유자이다. ○○○호 외벽에는 2012.12.6.부터 2014.2.5.까지 6층~7층 상가들이 가로형 간판 6개를 설치 신고하였다. 나) ○○○○○는 8층 건물이고 ○○시 고시 제2012-235호에 따라 5층까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호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간판이라며 행정심판(2013경행심220 불법간판 철거 의무이행청구)을 청구하였으나, 2013.5.29.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옥외광고물법 규정이나 조리상 청구인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를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근거가 보이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는 이유로 각하 재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불법간판 허가 관련 진정’민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접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15.4.14. “○○○○○ 간판규정은 상가 자체규약이므로 간판표시 승낙의 적절성 여부는 상가 관리사무소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라고 답변하였다. 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3조, 제10조, 제16조, 제38조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고, 의결권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며,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하고,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시 고시 제2012-235호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에 따르면 이 사건 ○○○○○가 위치한 ○○시 ○○동 ○○○-○번지는 가로형 간판을 5층 이하까지 완화하여 표시할 수 있는 지역이다. ○○○○○ 관리규약 제60조 「간판규정」에서 ○○○○○는 총8층 중 5층까지 가로간판을 달도록 하고, 6층~8층까지 가로간판을 확보하지 못한 점포는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층, 3층 가로간판 상부를 2열로 배치,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간판을 달 수 있다(추가 간판의 사용은 3층, 4층 전면 유리창 하단 1칸에 국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 ○○○호 외벽에 6개의 간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것은 상가건물의 5층 이상에는 가로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른 금지대상 광고물이 아니라면 시장 등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함으로써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고, 집합건물의 외벽 및 그 외벽의 바깥쪽 면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며(대법원 1993.6.8. 선고 92다32272 판결 참조), 집합건물법 제28조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0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서 공용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관리단이 설립되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하는데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2.9.21. ○○○○○ 임시총회 의결을 거친 자체규약으로 2층, 3층 상부에 간판을 2열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호 창문 하단의 간판설치 신고시 ○○○○○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상가관리사무소의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이 사건 6개의 간판이 청구인 소유 ○○○호의 외벽에 설치된 근거는 ○○○○○ 관리규약 제60조 「간판규정」이므로 청구인이 2012.9.21. ○○○○○ 상가 임시총회 의결의 효력 및 그 의결에 따라 제정된 ○○○○○ 간판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려면 행정심판이 아닌 민사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옥외광고물법에 제3자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간판을 철거해 달라는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청구인의 이익은 이 사건 ○○○○○ ○○○호 외벽 공용부분에 설치된 6층,7층의 간판들을 철거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일 뿐 옥외광고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