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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인 청구인이 옥상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증축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받았다. 행정청이 재차 시정명령 했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옥상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교육시설을 증축(111㎡)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2015. 9. 10.까지) 시정명령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9. 16. 재차 원상복구 시정명령(2015. 10. 16.까지)을 한 후,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1. 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5. 12. 3.까지 위반내용을 원상복구 할 것을 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수차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은 ○○시 고시 제2010호로 2010. 7.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고, 2015. 7. 23. ○○시 고시 제2015-99호로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증·개축 및 수리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분양신청까지 완료되어 있다) 원상복구 등을 할 수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2001년경 ○○시 동안구 ○○동 ○○○-○○번지상 건축물의 옥상에 무단으로 불법건축물(경량판넬/교육시설/111㎡)을 증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재부과 처분을 하기 전인 2015. 8. 10. 및 같은 해 9. 16.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두 차례 통보하였으며, 2015. 11. 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보하였다. 3)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주 등이 불법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자진철거) 하도록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고시 및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4) 이에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2015. 8. 10. 및 같은 해 9. 16. 청구인에게 불법건축물 시정명령을 두 차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2015. 11. 3.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보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 3.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1. ~ 2. 생략. ⑤ ~⑩ 생략.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12.24.>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각 시정명령 처분서, 이 사건 처분서, 건축물 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 지상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로서, 위 건물의 옥상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판넬 구조의 교육시설을 증축(111㎡)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5. 8.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2015. 9. 10.까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9. 16. 청구인에게 재차 원상복구 시정명령(2015. 10. 16.까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차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11. 3.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2015. 12. 3.까지 원상복구 할 것을 다시 계고하였다. 2) 「건축법」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및 수리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조 규정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새로운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하며, 나아가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재차 원상복구를 명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예고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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