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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광고물 강제제거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로 ○○○○번지 ◎◎◎◎ 상가 건물에서 ‘◎◎필라테스’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 상가 건물 앞 도로변에 헬스장 홍보 입간판인 에어라이트를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합동단속 중 2019. 3. 19. 청구인의 불법입간판을 적발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현장에서 불법입간판을 강제제거(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3. 18. 21:00 ~ 23:00 경 에어지주(풍선간판)를 설치하였고, 2019. 3. 19. 피청구인이 에어지주를 강제로 제거하였고, 청구인은 에어지주가 강제철거 된 사실을 2019. 3. 20. 인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광고물정비팀 박○식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담당자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는 불법광고물로 계고 없이 즉시 제거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서 계고 등의 과정을 먼저 수행하고 그럼에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즉시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리 불법광고물이라도 행정절차상 계고를 받고도 제거하지 않을 때 처분청에서 제거하는 것이 맞는 절차가 아닌지 의심된다. 2) 청구인은 사업 운영상 어려움으로 밤에 3시간씩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 안내 계고가 붙거나 하면 그때 치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얘기도 없이 제거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3) 불법광고물이면 계고절차 없이 바로 제거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청에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항 2호, 3호, 5호 규정에‘입간판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없으며,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높이 3.2m, 면적 5.7㎡의 입간판(에어라이트)을 상가 건물 면으로부터 5미터 앞 인도에 전기를 연결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도록 불법 설치를 하였다. 2) 피청구인이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 강제 제거시 행정대집행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 안내 및 고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한 행정대집행 행위로 절차위반 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에 따르면 에어라이트를 도로변에 설치 시 입간판으로 보고 있으며, 입간판(에어라이트) 뚜껑이 닫혀 있을 때는 노상적치물로 보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설치한 에어라이트는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로를 통과하여 인도에 전선을 설치하여 보행자가 넘어지거나 감전사고 발생이 예상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발 즉시 정비하여야 하는 광고물로 피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청구인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격에 맞지 않은 불법입간판(에어라이트)을 인도에 설치하여 도시경관을 훼손하였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야기하였기에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 바, 계고를 생략한 절차상의 이유로 입간판 행정대집행 행위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사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승낙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以下 代執行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②의무자가 전항의 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전2항에 규정한 수속을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로 ○○○○번지 ◎◎◎◎ 상가 건물에서‘◎◎필라테스’라는 상호의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헬스장 상호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입간판(에어라이트)을 2019. 3. 18. 21:00 ~ 23:00경 상가 건물 앞 도로변에 설치하였다. 나) 청구인이 설치한 입간판은 높이 3.2m, 면적 5.7㎡로 청구인의 헬스장이 위치한 상가건물로부터 앞쪽으로 5m 떨어진 인도에 전기를 연결하여 조명이 작동되게 설치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불법유동광고물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2019. 3. 19. 21:10경 청구인의 불법입간판을 적발하여 전기를 차단하고 단속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바닥에 붙이고 불법입간판을 제거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 또는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등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는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대집행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06.08.선고 93누 6164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에어라이트를 강제로 제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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