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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 지에서 ‘○○○○’라는 상호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 ○○-○번지(도로, 경기도 소유)상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050,000원 부과처분을 받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면 ○○리 ○○번 지에 사는 농민 ○○○이고 나이는 ○○세이다. 청구인은 오래전(45년 정도)부터 갖고 있던 땅에 조그맣게 민박(방4개)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은 간판에 대해 잘 모르고 남들 다 하는 대로 우리집 다리 입구에 바짝 붙여서 간판을 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청구인에게만 철거명령이 내려졌다. ○○면에는 간판이 거의 다 집안에 있지만 시골이다 보니까 길에 바짝 붙여서 간판을 세운 집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거의 다 그렇게들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만 간판 철거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나이 70에 가까워 노후대책으로 민박을 운영하는데 1년 동안 여름에만 장사가 좀 되고 다른 때에는 한가하기 그지없다. 장사도 잘 되지 않아 접을까 하는 마당이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간판 때문에 1,050,000원을 납부하면 빚을 내야만 한다. ○○면 도로변에 있는 간판을 모두 철거해야 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청구인 혼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 2) 위에서 보듯이 ○○면 도로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 나이먹고 힘없는 청구인에게 이렇게 큰 금액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청구인은 ○○시민이고 농민이며 민박을 하는 처지이다. 너무나 과다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한 계고 후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2차례 원상복구(철거)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3) 상기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2회, 사전예고를 거쳐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란 광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5. 광고물등의 표시·설치를 승낙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의3(이행강제금)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등(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의 관리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해당 관리자등에게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자세히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등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25호, 2014.12.9., 일부개정]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5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49"></img>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시행 2013.6.28.] [경기도○○시조례 제535호, 2013.6.28., 전부개정]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64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예고 및 처분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련사진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 지에서 ‘○○○○’라는 상호의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리 ○○-○번지(도로, 경기도 소유)상에 허가 또는 신고없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1.9.과 2014.2.5. 시정명령, 2014.5.21. 사전예고, 2014.6.10.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5.3.29. 현장확인 후 2015.4.10. 옥외광고물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조 및 제10조의3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1,05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에서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3조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제10조의3에 따르면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별표5 및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1에 따르면 연면적 0.6㎡ 이상 1.0㎡ 이하의 지주 이용 간판의 이행강제금은 35만원이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3) 청구인은 ○○면 도로변에는 많은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이 잘못 행하여진 경우가 있다면 행정청은 스스로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분에 기하여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2014.6.10.자로 2014.7.20.까지 철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옥외광고물법상의 공익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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