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행정처분명령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1.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후 2022.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물의 규격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OO시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광고물의 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이므로 허가나 신고 제외 대상 광고물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 2) 그러나 「OO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변경지정 및 표시제한·완화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9-233호에 따르면 “창문에 전기를 이용하여 영업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벽면이용간판은 광고물의 높이가 7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물의 설치는 위법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경기도 어느 조례에도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은 맘대로 해도 되며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OO신도시 초기에는 5제곱미터 미만의 광고물도 철저히 단속하였다. 창문에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음에도 간판과 창문을 덮는 채널 문자는 5제곱미터를 훨씬 넘는다. 이는 명백한 위반 광고물이며 이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재의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규격 위반으로 제재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령 및 현장확인을 통해 해당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은 불가하며 표시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광고물을 현장 점검한 결과, 벽면이용간판 및 창문이용광고물로 확인되었고, 네온·전광류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디지털광고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창문이용광고물과 1~3층에 있는 5제곱미터 미만의 벽면이용간판은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옥외광고물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관련 행정처분이 불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옥외광고물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므로 허가·신고대상인 전기이용광고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은 해당 옥외광고물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거 및 내용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행정처분은 가능하지 않지만 이 사건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준수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답변하였다. 3) 아울러 피청구인은 창문이용광고물에 대한 강제성 있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 필요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4) 관련법령에 행정처분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처분하는 것은 허가·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같은 제재를 받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고 답변한 사항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5) 청구인은 경기도 조례에 5제곱미터 이하 옥외광고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된 문구가 없으므로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창문에 부착된 창문이용광고물이 경기도 조례상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이행을 주장한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 규정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제3조 각호의 광고물 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위 위임 규정에 의해 시·도조례에 부합하게 옥외광고물 등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조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해 설치한 옥외광고물은 행정처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정과 같이 시·도조례에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그 표시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처분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시·도조례를 위반한 것을 같은 법 제3조제3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행정처분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이 사건 광고물이 시.도조례에 단속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신고 대상에 규정되지 않은 옥외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디지털광고물(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ㆍ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ㆍ입간판ㆍ현수막(懸垂幕)ㆍ벽보ㆍ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이하 “벽면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 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12. 1. 피청구인에게 OO시 OO동 00번지 소재의 이 사건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후 2022. 12.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광고물은 허가·신고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광고물의 현황 사진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행정청의 거부행위나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을 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나 부작위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1990. 5. 22.선고 90누813 판결, 1991. 12. 13.선고 90누1036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 소재의 이 사건 광고물이 규격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에 대한 의무이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제10조에 의하면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등에게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지, 개인에게까지 이에 근거하여 시장등에게 시정요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2. 12. 1. 피청구인에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으로 인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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