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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5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 경기도 ○○시 ○○동 794번지 ○○아파트 11-301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들이 2001.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 운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파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 ○○에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이 ○○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인 청구인들을 포함한 84명을 해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은 2001. 7. 19. 피청구인의 시정지시에 따라 공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1. 이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시정기한일(2001. 7. 31.)보다 하루 늦게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2. ○○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가압소 1곳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근무편성표는 실시일부터 10-5일 전에 작성되어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당시에는 종전의 편성표가 적용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 운영업무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 84명이 해고조치 되었는바, 피청구인이 공사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케하는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속전속결로 사업폐쇄처분을 하여 위와같은 대량실업사태를 초래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2001. 7. 19. ○○에 시정지시를 하여 처분을 유보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정개선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은 공사 사장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과 공사가 새로이 체결한 도급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종전의 근무형태와 유사하여 민법상의 도급이라 볼 수 없고, 2001. 8. 2. ○○ 사업장을 현지조사결과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법근로자파견사업 폐쇄조치통보서, 게시문, 개인별고용계약해지통보서, ○○운영체제 전환에 따른 대응계획서,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시정지시서, 2000년 ○○운영 변경계약서, 진정사건시정결과검토보고서, 조사복명서, 고용안정협조요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청구외 오○○과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청구외 최○○은 공사가 ○○ 운영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으로부터 용역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은 공사의 노무관리자에 불과하므로 ○○ 소속 파견근로자들은 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1. 7. 19. ○○과 공사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그 내용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에 대하여 2001. 7. 31.까지 불법근로자파견사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은 2001. 7. 31.자로 공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1.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7. 31.자 도급계약서는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것으로 향후 도급계약의 갱신여부가 불투명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급비용이 월별로 정산지급되고, ○○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처리상황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유지ㆍ보수자재 및 운영소모품의 조달시 공사와 협의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향후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2001. 8. 2. 현지조사한 결과 8월 근무편성표를 공사에서 편성ㆍ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 ○○ 운영 용역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은 ○○운영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개인별 고용계약이 2001. 8. 10.자로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바) ○○ 소속 근로자 위 김○○ 외 42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과 공사를 상대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10. 17. 공사를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공사간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상 제8조의 사업부 폐지에 따른 고용계약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이 ○○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여 이 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를 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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