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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47 불법근로자파견사업폐쇄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우 ○ ○) 경기도 ○○시 ○○구 ○○동 66 피청구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9.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 운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파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8. 2. 청구인에게 불법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폐쇄조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취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정지시에 따라 공사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1. 이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시정기한일(2001. 7. 31.)보다 하루 늦게 그 결과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2001. 9. 30. 이후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이 불투명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도급계약의 일반적인 내용에 따라 당초 공사와 체결한 계약기간의 만료시점(2001. 9. 30.)까지 새로운 계약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2001. 10. 1.부터는 장래에 예정된 일이므로 이를 두고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은 새로이 체결한 계약내용이 불법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나, ○○의 운영업무는 국방부유류수급의 건으로 공사가 관할 ○○사령부에 보고를 해야 하므로 위 업무를 수급받은 청구인이 정기적으로 업무처리상황을 공사에 보고하고 시설유지ㆍ보수자재 등 조달시 이를 공사와 협의하여 정산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1. 8. 2. 청구인 사업장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 근무편성표는 실시일부터 10-5일 전에 작성되므로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당시에는 종전의 편성표가 적용된 것이고 이는 시정조치 이전의 사항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 7. 19.자 시정지시는 처분을 유보하여 청구인에게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시정개선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다음날인 2001. 8. 3.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새로이 체결한 도급계약은 종전의 근무형태와 유사하여 민법상의 도급이라 볼 수 없고, 업무의 성격상 공사의 관여가 불가피하다면 파견이나 도급의 근무형태보다 공사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법근로자파견사업 폐쇄조치통보서, 게시문, 불법근로자파견사업 중지명령서, 시정지시서, 질의회신문, 2000년 ○○운영 용역도급계약서, 2000년 ○○운영 변경계약서, 진정사건시정결과검토보고서, 조사복명서, 진정사건경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청구외 오○○과 청구인 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 청구외 최○○은 공사가 ○○ 운영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용역도급계약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공급받고 있으나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공사의 노무관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회사 소속 파견근로자들은 공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2001. 5. 23.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공사가 체결한 2000. 11. 22.자 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0. 1.부터 2001. 9. 30.까지의 기간동안 ○○ 및 이와 관련된 각 저장소의 운영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용역을 공사에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공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근무시간, 휴가, 휴일 등)을 지시 또는 요청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며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지급하는 용역비용은 청구인이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진정사건경위서에 의하면, 위 계약상 공사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지시, 근로시간, 휴가 등 관리감독을 행하고 청구인 회사의 노동력을 직접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노무관리상 독립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가 공급하고 용역비용도 공사가 제공하는 것을 청구인이 배분하는 형태이므로 청구인이 경영상 독립성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의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7. 19. 청구인과 공사가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그 내용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니고, 노동부장관의 허가도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을 위반한 불법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31.까지 불법근로자파견사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2001. 7. 31.자로 공사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1. 8. 1.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과 공사가 체결한 2001. 7. 31.자 ○○ 운영변경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2001. 8. 1.부터 9. 30.까지로 하고, 도급비용을 월별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공사에 정기적으로 업무처리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며, 시설유지ㆍ보수자재 및 운영소모품은 공사와 협의조정하여 청구인이 조달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1. 7. 31.자 도급계약서는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 2개월에 대한 것으로 향후 도급계약의 갱신여부가 불투명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대책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도급비용이 월별로 정산지급되고, 청구인이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처리상황을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유지ㆍ보수자재 및 운영소모품의 조달시 공사와 협의하여 월별로 정산하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향후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으며, 2001. 8. 2. 현지조사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8월 근무편성표를 공사에서 편성ㆍ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 ○○ 운영 용역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김○○ 외 42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위 공사를 상대로 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1. 10. 17. 위 공사를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들과 공사간에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청구인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상 제8조의 사업부 폐지에 따른 고용계약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2) 살피건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노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1. 22. 공사와 ○○의 운영에 관한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공사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2001. 7. 1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받고나서 2001. 7. 31. 공사와 새로이 ○○ 운영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기간(2001. 8. 1.부터 2001. 9. 30.까지)은 종전의 용역도급계약상의 잔여기간이고 계약내용도 청구인이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사에 보고하고, 시설유지ㆍ보수자재 및 운영소모품을 공사와 협의조정하여 청구인이 조달하고 월별로 정산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8월 근무편성표 또한 공사에서 편성ㆍ배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용역도급내용은 여전히 근로자파견사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바 없으며 청구인의 위 용역도급계약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도 아니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게시물을 부착하여 불법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취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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