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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56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군 ○○면 ○○리 3반 피청구인 인제국유림관리소장 청구인이 1997.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강원도 ○○군 ○○면 ○○리 산 12-1번지내 국유림 205.06㎡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건축물등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2. 4. 청구인에 대하여 위 토지의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 소유의 ○○군 ○○면 ○○리 전3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1995. 8. 21. ○○군 ○○사무소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어 지적도에 따라 하천과 연접한 지역에 적법하게 건물신축, 석축공사 및 제방축조공사등을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하천경계 및 사유지표시도 없는 부정확한 임야도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건축물부지가 국유림이라고 주장하며 산림법을 적용하여 건축물철거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원상복구명령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국ㆍ사유지 경계가 불분명하였던 위 토지에 대하여 1995. 10. 4. 피청구인, 군청 및 청구인의 부 박○○등 3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여 위 토지의 경계표시를 확실히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국유림을 무단점유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하고 그 위에 건축물신축등의 공사를 한 사실이 인지되어 1996. 10. 22. 또다시 관계인이 입회한 가운데 ○○군 지적공사에 재측량을 의뢰하여 국ㆍ사유지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산 12-1번지내 국유림 110.88㎡를 무단점유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및 같은 번지내 건물부지와 연접한 하천에 석축공사 및 제방축조공사를 하면서 국유림 94.18㎡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90조제1항 및 제5항 ,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명령서, 산림피해상황보고, 불법산림형질변경지복구비예치통보서, 불법형질변경 및 건축물축조통보서, 지적도, 임야도, 측량성과도, 피해액조서, 견적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지적현황실측도, 농지전용허가증, 토지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5. 8. 21. ○○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청구인의 부 박○○ 소유의 ○○군 ○○면 ○○리 전 3번지에 정밀 경계측량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60평 규모의 철골구조의 2층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부지와 연접한 하천에 석축공사 및 제방축조공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6. 9. 9. 신축공사중인 청구인의 건축물이 산 12-1번지내 국유림에 위치 한 것을 인지하고 같은 해 10. 22. 관계자 입회하에 ○○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국ㆍ사유지 경계의 재측량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산 12-1번지내 국유림 110.88㎡를 무단점유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 및 같은 번지내 건물부지와 연접한 하천에 석축공사 및 제방축조공사를 하면서 국유림 94.18㎡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1997. 2. 4. 청구인에게 불법산림형질변경지 복구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건과 관련하여 1997. 1. 29.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면 ○○리 소재 산 12-1번지내 국유림 110.88㎡를 무단점용하여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또한 신축부지와 연접된 하천주변에 석축공사 및 제방축조공사를 하면서 국유림 94.18㎡를 무단점용하여 불법으로 산림형질변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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