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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산지복구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A도 ○○시 ○○면 ○○리 산#번지(이하 ‘이 사건 국유림’이라 한다)를 불법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6.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년 이 사건 국유림에 인접한 대지에 다가구주택 신축 및 창고 신축 계약을 하고 건축주의 경계측량 표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음에도, 관계공무원이 산림을 훼손하였다고 하니 복구명령을 이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복구를 완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구공사 준공검사 중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며 재시공명령을 하였고 복구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창고 옆 공터도 추가로 복구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6월 건축주 임○○과 이 사건 국유림과 인접한 A도 ○○시 ○○면 ○○리 @@@번지 및 @@@-@번지에 창고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년 3~4월경과 11월경에 이 사건 국유림 353㎡(주택 뒤 석축 부분)을 허가없이 훼손했다며 2018. 10. 16.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22. 청구인에게 불법산림피해지 복구기간 재연장 불승인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국유림 235㎡(창고 옆 공터 부분)에 대해 허가없이 산지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추가 복구명령을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때 ‘처분이 있었던 날’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73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청구기간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공권력행사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 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법질서 및 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ㆍ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정의 심판청구기간을 훨씬 지나서 언제라도 행정심판청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피청구인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2) 피청구인은 2018. 10.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20. 6.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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