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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유림인 A도 ○○시 ○○면 ○○리 산@번지 내 235㎡(창고 옆 공터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9.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지복구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A도 ○○시 ○○면 ○○리 @@@번지 및 @@@-@번지에 창고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2017년 6월 임00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창고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지 않았고, 공사 시나 현재에도 훼손한 사실이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돌이 많고 돌무더기도 있어 평탄작업을 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지금와서 불법산지전용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4조, 제44조, 제5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2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복구기간 연장신청서, 법원 판결문, 수사결과보고서, 사건송치서, 측량성과도,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년 6월 임00과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A도 ○○시 ○○면 ○○리 @@@번지 및 @@@-@번지에 창고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따르면, A도 ○○시 ○○면 ○○리 산@번지의 지목은 ‘임야’로, 소유자는 ‘국’, 관리청은 ‘산림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위 ○○리 산@번지는 「산리관리법」상 임업용산지(보전산지)로 확인된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상의 소재지 확인도면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A도 ○○시 ○○면 ○○리 @@@번지 및 @@@-@번지와 연접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3. 13.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산지관리법」 위반의 피의자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를 하였고, ◎◎지방법원 ㆍㆍ지원은 2020. 2. 14.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음 - ○ (범죄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11월경 공사부지와 인접하고 있는 국유림인 ○○시 ○○면 ○○리 산@번지 내 353㎡를 임의로 굴삭기로 파헤쳐 훼손함으로써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함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00와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20. 5.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A도 ○○시 ○○면 ○○리 @@@번지와 맞붙어 있는 ○○리 산@번지에 쌓여있던 돌더미를 치우고, 토지를 평탄화한 동기와 목적 또는 이유는? - 창고 주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 평지작업을 한 것임. 기초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평지가 평탄해야 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통로 확보와 자재적치 등과 함께 장비가 작업을 하려면 작업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설계면적보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 작업공간의 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했던 것임 ○ A도 ○○시 ○○면 ○○리 @@@번지와 맞붙어 있는 ○○리 산@번지 중 평탄화된 235㎡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없고, 그냥 풀이 자라고 있음 바. 피청구인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00 외 1명은 2020.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6. 1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산지관리법」 위반의 피의자로 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를 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0. 11. 2. 피청구인에게 위 송치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음 - ○ (범죄사실) 청구인은 2017년 3~4월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돌무더기를 치우는 행위를 하던 중 산지를 깎아내고 평평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허가없이 산지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20.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지관리법」 제1조, 제2조, 제14조, 제44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2조에 따르면,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관리소장은 산지일시사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등을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위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르면,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ㆍ광역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산림 보호ㆍ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산지관리법」 제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산지일시사용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전용 면적 및 산지일시사용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지방법원 ⊙⊙지원은 2020. 2. 14.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국유림으로 보전산지인 A도 ○○시 ○○면 ○○리 산@번지 내 353㎡를 임의로 굴삭기로 파헤쳐 훼손함으로써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점, 청구인에 대한 2020. 5. 27.자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쌓여있던 돌무더기를 치우고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년 3~4월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돌무더기를 치우는 행위를 하던 중 산지를 깎아내고 평평하게 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2020. 6. 1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산지관리법」 위반의 피의자로 하여 사건송치를 하였고, ◎◎지방검찰청 ⊙⊙지청장은 2020. 11.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유림으로 보전산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청구인의 허가없이 산지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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