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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2. 7. 15., 2022. 8. 30., 2022. 11.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00시 00 등 임야를 허가 받지 않고 블루베리, 포도농장으로 전용하여 토사유출, 빗물유입 등으로 주변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2022. 11. 3. 청구인에게 00시 00번지(이상 7필지 모두 지목은 임야, 면적은 각 1,652㎡, 이하 7필지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타 용도(포도 및 블루베리 경작, 컨테이너 적치, 콘크리트 포장 등)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10. 등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이 사건 임야 중 111-5번지는 토지매도 이후 매수자가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한 사항으로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23. 1. 30. 이 사건 임야 불법전용(콘크리트 포장, 블루베리 및 포도나무 경작,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위 처분사전통지와 같은 근거로 복구명령(「산지관리법」제40조에 따른 복구설계서 제출 포함,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 후 피청구인은 2023. 2. 22. 이 사건 처분을 수정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11-5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 부모님이 관리하실 때는 마구잡이로 관리하던 땅이라 아무런 피해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토사가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져 오랜 시간 동안 나무들을 심어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 모두 토지형질변경을 하려고 신청을 하였으나 나무가 살아있던 일부의 토지(00)만 형질변경을 받았다. 다른 토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한 토지이고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처분을 받게되었다. 2) 피청구인은 불법산지 전용지의 복구 등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4) 국가권익위원회 재결(2020-15930)과 같이 인접지도 과거부터 과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임야 부분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던 곳으로 일부분만을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접지가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실익이 없을 것이고 이 사건 토지는 과거부터 과수원 및 경작지로 이용되어 형태 위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산림으로 복구하더라도 국가에 실익이 없을 것이다. 5) 민원인이 청구인의 불법산지전용으로 토사유입 및 빗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나 이는 평소보다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민원인뿐 아니라 인근 대부분이 피해를 보았다. 오히려 청구인이 배수로를 추가로 설치하고 블루베리, 포도나무를 심어 토사 및 빗물의 유입을 막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6) 지금까지 했던 경작물을 원상복구하게 된다면 청구인의 철거 비용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낮은 곳에 위치한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방지를 위한 배수로도 원상복구 한다면 낮은 곳에 위치한 곳에 토사유출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7) 농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임야의 현황 실제지목은 과수원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00에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에 대한 사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00시 사무전결 처리규칙」[별표 l] 에 의거 000과는 산림 사범에 대한 사무가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사건의 담당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산림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000과-21165(2022. 11. 3.)호 및 000과-24463(2022. 12. 20.)호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사전통지에 대하여 000과-21727(2022. 11. 10.)호 및 000과-24879(2022. 12. 26.)호를 통해 의견제출을 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4. 6. 3., 2016. 12. 2., 2018. 3. 20., 2020. 2. 18.>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②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중 그 행위자가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대집행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③ 제1항에 따라 복구를 하는 경우 복구비의 예치에 관하여는 제38조를,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에 관하여는 제39조제3항 및 제5항을, 복구 방식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40조를, 복구공사의 감리에 관하여는 제40조의2를, 복구공사의 준공검사와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면제에 관하여는 제4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5. 6. 1., 2017. 6. 2., 2019. 7. 2., 2020. 8. 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하 “지목”이라 한다)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4호가목에 따른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한다)인 토지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⑤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3. 12. 17.> 10.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 또는 산지의 복구 명령, 복구 대집행 및 비용충당(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권한을 포함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실류(樹實類)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樹木副産物類)ㆍ관상산림식물류 및 그 밖의 임산물로 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9. 22.>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8.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409"></img>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6.> 【00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화성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4, 2022. 3. 14) 제17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 3. 1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 2017. 10. 16, 2019. 12. 31, 2021. 12. 31, 2022. 12. 30) 3. 공원녹지사업소 가. 공원조성, 공원문화, 조경에 관한 사항 나. 공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라. 식물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사업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00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화성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공원녹지사업소 제85조(하부조직) ① 공원녹지사업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및 산림휴양과를 둔다. 제86조(과의 분장사무) ④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1. 허가지 외 불법 산지전용의 사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처분서, 청구서, 답변서, 항공사진,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서 등 각 증빙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성명은 000이었다가 2022. 3. 30. 000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9년 청구인의 부(000)가 취득하였다가 여러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비롯한 자식들에게 증여된 토지로, 000토지는 청구인이, 000토지는 청구외 000, 000의 소유이다. 00토지는 청구인이 2009. 2. 2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21. 3. 22.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2. 7. 15., 2022. 8. 30., 2022. 11.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00시 000 등 임야를 허가를 받지 않고 블루베리, 포도농장으로 전용하여 토사유출, 빗물유입 등으로 주변지에 피해를 입히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2022. 11. 3.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득하지 않고 타용도(포도 및 블루베리 경작, 컨테이너 적치, 콘크리트 포장 등)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복구명령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10. 등에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겠으나 이 사건 임야 중 111-5번지는 토지매도 이후 매수자가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한 사항으로 본인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30. 이 사건 임야 불법전용(콘크리트 포장, 블루베리 및 포도나무 경작, 시설물 설치 등) 대해 위 처분사전통지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2023. 2. 22. 이 사건 임야 중 111-5번지를 제외한 6필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등을 말하고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산림청장등은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법 제44조 제1항).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에 대한 복구 명령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법 제52조 제1항 및 영 제52조 제5항 제10호).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제125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제127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두는데(제17조). 공원녹지사업소는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제19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장은 허가지 외 불법 산지전용의 사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등을 분장한다(제86조 제4항 제21호). 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3) 판단 가) 이 사건 심판대상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취지 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2023. 1. 30.자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보처분이나 피청구인은 2023. 2. 22. 이 사건 처분을 수정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11-5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6필지에 대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이 사건 처분)을 2023. 2. 22. 자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보처분으로 선해하여 심리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위임의 근거 없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시 000장의 이 사건 처분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제127조,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조 및 제19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 제2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림조성, 산림보호, 산림휴양 및 녹지에 관한 사항’ 및 ‘허가지 외 불법 산지전용의 사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이 피청구인에게 관장(분장)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2022. 11. 3. 등에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 11. 10. 등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특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변경(처분대상에서 111-5번지 제외)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을 할 실익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인접지도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도 과거부터 과수원 및 경작지로 이용되어 산림을 복구하더라도 실익이 없고 청구인이 배수로를 설치하여 오히려 토사 및 빗물 유입을 막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을 원상복구 하면 오히려 주변에 토사유출 등 피해가 발생하며, 농지대장상 이 사건 임야의 실제 지목은 과수원이므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법령의 규정,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등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2022. 7. 15., 2022. 8. 30., 2022. 11. 2.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 불법 전용으로 주변지에 토사유출, 빗물유입 등 피해를 야기시켰다는 민원에서 비롯된 점, ②관련 현장사진, 항공사진을 보면 이 사건 임야의 상당부분은 경작, 콘크리트 포장 및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 설치로 훼손되어 있고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확인되는 점, ③2009. 4. 23.경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및 000 소유의 000번지 토지가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 사건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훼손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④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 청구인의 주장 및 이용실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청구인 제출 농지대장이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보면 이 사건 임야중 000번지는 지적공부상 임야임에도 현황(실제)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법」상 농지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현황을 참작하여 농지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전용허가 및 지목변경 절차없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과수원등으로 무단 전용한 것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닌 점, ⑥위 ①, ②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인 임야로 복원할 경우 오히려 인접지에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입증이 없는 점, ⑦이 사건 임야를 상당기간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무단 산지 전용행위가 합법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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