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1. 7. ○○시 ○○면 ○○리 ○○○-1번지에서 ○○○-3번지(임야, 1,051㎡,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2018. 11. 19. 청구 외 ○○○ 으로부터 증여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야훼손이 있어 국민신문고에 진정민원을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산지전용을 한 청구 외 ◎◎◎는 ●●지검 ○○지청에 기소의견으로 통보하였으며, 현재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던 행위자 청구 외 ●●●은 2019. 7. 17. 사망하였기에 법률자문 및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을 받아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경위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18. 11월에 부친으로부터 증여취득 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연접한 임야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규모로 임야개발 관광농원 허가를 받고 최소 7~8년 이상의 장기간 임야개발을 하던 업자(이하‘◎◎관광농원’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소유주가 자주 왕래하지 않는 것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몰래 무단훼손(무단벌목, 무단경작, 무단하수도관 매립, 진입로로 무단사용 등)하여 피해를 입어 왔다. 이 피해가 발각될 때마다 ◎◎관광농원은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부친에게 공무원들과의 친분과 재력을 과시하며 원상회복과 더 좋은 나무를 심어주고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사과하기에 고발을 참았으나 결과적으로는 말 뿐이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증여취득 하는 과정에서 ◎◎관광농원이 고령의 부친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그동안의 피해를 알리며 개발 중인 연접임야의 경계를 펜스나 가림막 등 최소한의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호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장기간의 임야개발을 허가하여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피해방지대책을 요청하는 청구인의 민원을 사인간의 문제로 해결하라며 무시하였다. 한편, 이 임야공사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더 커질 것이 증명되는데, 피청구인이 임야개발자를 두둔하는 입장이라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어 2019. 1. 30.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 사건 토지와 부친의 임야에 대하여 그동안의 피해를 입증하고 청구인과 부친의 임야에 대하여‘산지훼손 민원조사’를 요청하였다. 다) 그러나 이 피해민원의 결과로 피청구인은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과 부친 소유의 임야에서 수십년전의 불법경작이 조사되었다고 하면서 명확한 증거도 없이 상기의 사건처분을 사전고지를 2019. 5. 13., 같은 해 5. 23. 두 차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2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6월 말까지 하기로 한 이 처분여부의 결정을 1회 연장통지하여 2019. 7. 15.까지 처리하기로 통지 하였으나, 그 후 한참 시간이 지난 같은 해 8. 23.에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유 없이 사건 처분을 지연처리 하면서도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제출한 이의신청은 묵살한 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문서에 기술하지 않고‘불법산진전용지 복구명령’처분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당 불법 경작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하면서도 복구책임은 관리하지 못한 죄로 현재 토지소유주에게 있는 것이 법이라며 비상식적인 위법한 판단을 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불법행위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토지소유주가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청구인은 이미 2019. 1월 국민신문고에 피해조사요청 민원에서 임야훼손 피해증거로 2014~2016년 ◎◎관광농원이 이 사건토지에서 무단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훼손하고 있는 현장증거사진, 무단으로 대형 비닐하우스를 건축하고 몰래 무단 경작했던 증거사진, 2018년에도 무단경작한 증거사진 등 피해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도 첨부하면서 필요하면 더 많은 증거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이를 외면하였다. 마) 오히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모든 입증과 이의신청을 묵살한 채 ◎◎관광농원의 말만 듣고 임야의 복구의무는 토지소유주에게 있다고만 하고 있다. ◎◎관광농원의 주장에 따르면‘자신들이 훼손하기 이전부터 이곳은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청구인은 이를 이유로 ◎◎관광농원이 최초의 불법행위자가 아니라서 현 토지소유주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고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지목:전)로 둘러싸인 다각형의 부정형 형상이어서 연접지는 합법적인 경작지이다. 자신의 토지 내에서 농지지적선과 경작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시골농가에서는 흔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피청구인은 고가의 지적측량을 해서 농지와 임야를 구별하여 경작을 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토지이용의 형평성에 어긋나 매우 가혹하다 할 것이다. 더욱 가혹한 것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최근 5년간 이 사건 토지의 무단벌목과 무단성절토 등 심각한 타인의 임야훼손 불법행위를 아무리 증거사진으로 명백히 입증했는데도 몇 년전 일이라 밝힐 수 없다더니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지적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불법경작이 발견되어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청구인이 ◎◎관광농원의 무단경작임을 입증하자 피청구인은 항공사진으로 보면 수십년전의 성명불상자가 최초로 발생한 경작이 불법이라면서 말을 바꾸었고, 이 사건 토지의 과거 항공사진으로는 경작사실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피청구인은 그 처분 근거와 증거도 밝히지 못한 채 계속 말을 바꾸고 있고, 이 사건 처분 통지의 첨부서류(사설측량업자가 작성한 구적도면)에는‘현재 경작’이라고 적시되어 있어 현재 경작이 불법이라는 소리 같은데 이를 근거로 해도 ◎◎관광농원의 무단경작을 피청구인이 이미 조사하여 밝혔으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바)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토지소유주로서 임야취득 전의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했던 최초 불법행위(경작)부터 누적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과거 최초의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경작) 시점이 6.25 시대부터인지 조선시대부터 인지를 물으면 피청구인은 현재 임야소유자 취득시기가 기준이라고 하는바, 이에 대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이전으로 청구인이므로 임야취득은 몇 달 밖에 안 되어 취득시기 전후의 ◎◎관광농원의 불법행위를 명백히 입증한 셈이라고 항변하자, 피청구인은 아무말도 하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광농원의 말만 듣고 부친의 임야를 보고 대충 조사하였기 때문에 논리구성이 안되어 말의 앞뒤가 계속 맞지 않는 엉터리 사건 처분이다. 현재 피청구인은 처분 근거와 처분 이유를 알게 해 달라는 청구인의 문서요청은 모두 묵살한 채 오히려 처분이유가 궁금하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 (1)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의견서를 2회나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처분근거와 처분이유를 문서에 적시하지 아니한 채 처분을 확정하였다. 처분 근거를 밝혀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은 처분근거와 이유가 궁금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알라고 하며 안내하지 않았기에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 불복방법 고지의 허위사실 기재 피청구인이 2019. 8. 23.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통보문에 따르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런 불복절차는 사실상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허위 기재내용으로 인해 잘못된 불복절차로 이행할 뻔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분청으로서 이런 불복절차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자명하므로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과거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시에도 피청구인은 의도적으로‘반송불요’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고지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불복기회를 읽고 처분이 확정될 뻔 하였다. 피청구인은 신입 공무원의 실수라고 하는데 우편담당자는‘반송불요’로 특이사항이 기재되어 기재대로 등기발송을 했다고 하였기에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다. 이처럼 청구인의 불복 기회를 교묘히 방해하는 이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이유와 처분근거가 마땅하지 않는 것을 피청구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처분통지서의 흑백직인 이 사건 처분 통보문은 피청구인의 직인과 로고 등이 흑백으로 인쇄된 복사본으로 송달되었다. 컬러직인과 로고였던 이 사건 관련 다른 통지문과는 현저히 달라 원본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사건 처분 통보는 처리기한이 한달이나 지난 통지문인데다 그토록 청하던 처분근거와 처분이유에 관한 기재가 없으니 정상적인 공문서인지 의심스러우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신뢰가 가지 않는다. 나) 처분의 부당함 산림청에 의하면 경작으로 연속적으로 훼손된 임야의 경우, 복구의무는 마지막 경작자에게 복구 의무가 있다고 한다. 청구인은 ◎◎관광농원의 최근 최소 5년간 불법행위를 입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청구인과 관련도 없을뿐더러, 기준도 정할 수 없는 수십년 전의 성명불상자의 경작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현재 토지소유주가 공소시효없이 불법행위를 누적 승계를 해야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연접지 ◎◎관광농원의 각종 불법행위를 은폐하고 편법과 특혜로 봐주기 위해 청구인이 아무리 심각한 피해(무단벌목, 하수도관 무단매립 의혹, 굴삭기에 의한 임야 성절토 훼손, 무단경작 등 임야훼손)를 입증하고 호소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경작같은 불확실한 경미한 사항으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청구인이 불법행위자가 아니어도 현 토지소유주가 복구할 의무가 있는 것이 현행법이라며 누명을 씌우고 그 처분근거와 이유도 문서에 기술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법령과 상식에 반하는 처분으로 수용할 수 없다. 피청구인은 불법지 조사 당시에는 처분을 받을 토지소유주에게는 한번도 묻거나 조사를 하지 않더니 불법행위를 한 ◎◎관광농원을 만나서 그쪽의 말만 듣고 출장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현 토지소유주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만 내린 것으로 그 처분 근거가 없기에 부당하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그 처분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적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하지도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확인하고 이 사건 처분의 쟁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충서면을 통해 피청구인의 답변을 촉구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당사자’와‘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건 처분과 혼동하지 말고 구별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의 부친이 아니다. 특히, 경작자로부터 청구인의 부친이 토지세를 받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이 이 사건 처분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자가 경작했다는 새로운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청한다. 나) 또한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관광농원으로부터 토지세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 피청구인이 ◎◎관광농원의 말만 믿고 영수증을 위조하여 청구인에게 보내준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로 국민신문고 등으로 강력하게 항의한바 있다. 피청구인은‘경작자가 토지세를 내고 임야에 경작을 하면 그 불법행위는 임야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는 인식만으로 행정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에게 복구의무를 씌울려고 청구인에게 어떤 청문조사도 없이 ◎◎관광농원의 말만 듣고 출장결과보고서를 꾸미고, 청구인이 토지세를 받는 것처럼 임의적으로 판단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 확실히 밝혀 주기 바라며, 청구인 등이 토지세를 받는 것처럼 한쪽 의견만을 들어 편파적인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다.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은 사전처분 통지 당시 영문을 묻는 청구인에게‘경작자가 토지세를 내고 있다고 조사했으니 임야 소유자가 복구 의무가 있다’라고 청구인에게 말했다가 청구인이‘토지세를 받는 관계가 아니고 경작을 허락한 곳은 임야가 아니라 농지이다’라고 항의하자 피청구인은‘경작자가 자기 땅이 아닌 것을 아니까 당연히 토지세를 내는 줄 알았다’며 조사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더니 그 후 피청구인은 최초의 신원미상의 불법행위 경작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 임야소유자가 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청구인과 ◎◎관광농원에게 병존적으로 통지하였다고 한다. 그동안 청구인은 ◎◎관광농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했는데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 타당한지 피청구인에게 항의를 수차례 하였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는 숨기고 이 사건 토지를 불법사용했던 ◎◎관광농원에도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한 것이 밝혀졌고, 결국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중요사실을 소유자에게 숨긴 꼴이니 황당할 따름이다. 아무리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출입을 시켜 맘대로 공사하게 하고 인허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불법행위자가 아닌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신원미상자인지 ◎◎관광농원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처럼 이 사건 처분에서 복구의무가 있는 불법행위자를 신원미상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관광농원과 경작자로 특정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경작은 경작물을 뽑으면 원상회복(복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임야에서 경작을 했다고‘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준공허가를 득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경작’이 아닌‘무단벌목과 임야성절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불법행위가‘경작에 의한 농지조성’인지‘무단벌목과 임야성절토에 의한 농지조성’인지 쟁점이 되므로 이에 대한 특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마) 그리고 법률자문의뢰 요청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기에‘변호사가 회신한 내용’이나‘자문변호사의 성명’이라도 제시해 주기 바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냈다는 현장입회요청서를 받은 적이 없기에 그에 대한 등기우편번호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 5) 이 사건 토지의 불법경작자는 경작자가 아니라 연접지 임야개발자인 ◎◎관광농원이다. 사망한 경작자는 생전에 이 사건 토지 주변에서 경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작자는 2014~2015년경부터 청구인 등으로부터 산□□-2(분할 전 ○○○-1)번지 안에 있는 지목 전의 농지 4필지를 얻어 청구인의 조상님 묘1기를 관리해 주기로 하고 농지를 얻어 경작하였다. 그런데 경작자는 임야에 경작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농촌 사정상 농지와 농지사이의 나무가 없는 임야에도 경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관광농원의 일방적인 진술을 보면‘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자가 경작을 하다가 ◎◎관광농원에서 2017년, 2018년 청구인의 부친에게 토지세를 지급하고 경작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이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일대는 2014년 전후에서부터 2016년경까지 ◎◎관광농원의 불법공사로 인하여 청구인 등의 임야가 초토화되었고 훼손되어 분쟁이 있었다. 당시 ◎◎관광농원은 재력과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원상회복을 약속했고, 실제로 상당한 소나무 묘목을 심었지만 나무들이 곧 고사한 후 또다시 남의 임야를 마음대로 깎아 길을 내는 더 심각한 훼손이 발각되었는데 행정청 얘기와 더 좋은 나무를 심어주겠다며 상황을 모면하였다. 당시 ◎◎관광농원은 청구인 등의 임야와 농지에 무단으로 몰래 우오수관을 매립하다가 발각되어 피청구인에게 신고도 했지만 출장했던 공무원이 대수롭지 않게 보고 가길래 ◎◎관광농원이 원상회복과 보상을 하겠다는 말을 믿고 충분히 경고하고 두고 보는 중인데 이렇게 피청구인 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을 보니 속은 듯하다. 이 사건 토지 주변은 원래 형상이 지목이 전(田)인데도 나무가 있고, 지목이 임야인데도 경작물이 있는 일반 농촌의 모습이었으나, 2014년 전후로 제출한 입증사진처럼 ◎◎관광농원이 건설 중장비로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임야바닥면을 모두 밀어버리고 파헤쳐서 훼손되어 농지와 입목의 경계가 사라졌고, 이 시기에 공사현황으로 인해 경작자가 경작 할 수 없었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불법경작을 한 것은 ◎◎관광농원이고, 그 당사자 또한 불법경작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세 지급 진술은 허위사실이므로 무단경작자는 ◎◎관광농원이다. 6) ◎◎관광농원이 산지 소유자에게 이 사건 토지 이용에 대해 토지세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가) 피청구인은 ◎◎관광농원의 일방적 진술만을 듣고 토지세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올해 초 이 주장을 밝혀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위조영수증을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2차례 보냈는데 이 영수증은 원본을 편집한 위조본 이었으며, 기입된 내용을 확인해도 이 사건 토지(○○○-3)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내용이므로 ◎◎관광농원의 토지세 주장은 성립이 안되는 것이 분명한데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관광농원의 편을 들어 토지세로 판단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과거 이에 대해 실수라고 해 놓고 또다시 이 주장을 하는 것은 ◎◎관광농원의 편만 드는 증거이다. 나) 토지세 위조영수증의 입수경위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산지훼손 민원조사요청의 회신에서‘연접지 임야개발에 의한 피해’에 대한 회신이 누락되어 문의하자 ◎◎관광농원의 인허가를 지원하는 부서인 ○○○○과 ◎◎◎은‘회신 누락에 대해서는 임야개발자가 부친에게 직접 전화로 알려 줄테니 부친에게 직접 들으면 된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행정청의 회신을 타인에게 전해 듣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하였다. 행정청이 ◎◎관광농원의 대변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어 불공정함을 심각하게 느껴 이 확인을 입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전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내용(정보공개청구, 진정서 등)을 ◎◎관광농원(임야개발자는 시청에 등록되지 않는 비선조직이라 절차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도 아님)에게 누설해서 청구인은 ◎◎관광농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한 피해가 있어 강력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다시 사인간에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심지어 청구인의 부친은 ◎◎관광농원으로부터 토지세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말해 피청구인의 감사홍보실 ○○○주무관에게‘공무원이 확인조사하고 직접해야 할 회신을 청구인에게 ◎◎관광농원과 부친을 통해서 전화로 들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런 공무원의 태도는 ◎◎관광농원의 말만 듣고 사인간의 분쟁을 일으키는 꼴이니 증거가 있으면 확인을 한 후 공무원을 통해서 민원신청인에게 직접 회신하는 것이 공정하며 담당공무원이 증거를 갖고 확인한 말인지 궁금하니 증거를 보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여 ○○○주무관으로부터 2건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다. (3) 이 이메일을 보내기 전 ○○○주무관은 이 영수내용을 전화로 읽어주다가 내용의 이상함이 밝혀져 청구인은 이메일 발송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이때 영수증의 읽고 있던 원본의 중요한 상당부분이 삭제되어 2019. 3. 5. 발송되었다. (4) 이에 ○○○주무관은 삭제된 것이 없고 이것이 전부였다고 ◎◎◎주무관과 함께 주장하다가 청구인의 녹취증거가 있어 영수증 원본이라며 2019. 3. 7. 다시 발송되었다. (5) 그러나 2차 이메일은 청구인 부친의 영수내용 일부가 자필한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필이 삭제(영수내용, 서명 등)된 곳에는 ◎◎관광농원의 주장이 인쇄체로 표기되어 있어 원본이 아니었다. 즉, 원본의 영수내용이 훼손되었고, ◎◎관광농원의 주장이‘영수내용’으로 따로 인쇄체로 해설되어 있는 위조본 이었다. (6) 발송된 원본이 상당부분(날짜, 서명, 영수내용 등)이 삭제편집 된 것도 문제이지만, 표기된 해당지번도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하므로 이에 강력 항의하고 사문서 위조까지 주장하며 항의하였다. 이런 허술한 것을 영수증으로 삼으려했다면 청구인을 무시하고 ◎◎관광농원의 편만 드는 것이며, 청구인을 믿게 할 의도로 모의·작성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7) 이에 ○○○○과 ◎◎◎은‘한자를 못 읽어서 그랬다’며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넘어갔고 ◎◎관광농원의 토지세를 지급했다는 것은 이미 허위로 밝혀진 일이다. (8) 당시 이 영수증 발송 후 피청구인은 여러부서마다 이 영수내용을 인정하냐고 녹취를 틀고 유도질문을 지속적으로 하였기에 청구인은 이 영수증이 위조영수증임이 밝혀진 후‘만약 자기 토지에 토지세를 받더라도 그것이 무슨 죄가 되냐?’고 까지 물었지만, 감사홍보실 ○○○주무관은‘죄가 안된다’며 이 일에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한 일이 있다. (9) 그런데도 또다시 이 사건을 망각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토지세를 언급하는 것은 행정청이 심각하게 ◎◎관광농원의 편만 드는 증거이다. 증거도 없이 청구인의 부친이 토지세를 받았다고 조사하고‘◎◎관광농원의 진술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차별적인 부당한 공무수행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서‘토지세’를 받으면‘산지소유자가 복구의무가 있다’라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다. 답변서에‘토지세 지급 여부로 복구의무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증거도 없는‘토지세’를 ◎◎관광농원의 진술이 근거라며 강조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중요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작자가 조사 중 사망하자 피청구인이 복구의무자 선정기준을‘최초 신원미상의 불법행위자’에서‘현재 불법행위자’로 바꿨으므로‘토지세 조사’가 객관적이고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이 처분에 영향이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7) 이 사건 조사의 편파성과 은폐성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본인 소유의 산지훼손이 ◎◎관광농원으로 인해 발생함을 입증하고, 이는 피청구인이‘진입로 없는 개발허가와 설계도면 없는 변경승인 등 부당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부실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연접으로 훼손’될 수밖에 없었고 오랫동안 훼손되고 회복되지 못하니 장기간 임야개발공사(10년)라 더는 참기 힘드니 가림막, 경계펜스 등 설치를 요구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청구인 등의 임야훼손에 대하여 민원조사요청’을 했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이 민원에 대해‘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에게 농촌실정에 맞지 않고 입증도 잘 안되는 불법경작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경작문제’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에게 어떤 진술기회도 없이 ◎◎관광농원과 경작자만 조사한 것이고, 경작자가 사망하자 ◎◎관광농원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다. 다) 복구해야 할 토지여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오랜기간동안 농지로 사용되어 복구대상이라고 하나, 오랜기간 농지로 이용된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 사건 토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관광농원의 무단 불법임야 성절토 등으로 마구잡이식 훼손 후 연접지 임야개발자에게 무단경작된 곳이므로 ◎◎관광농원이 불법행위자이고 복구의무자이다. 8)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위에서 적시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합당한 법적처분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적합한 어떤 설명이나 명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배된다. 나)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의‘산지소유자’는‘청구인의 경우’가 아니며, 특히 이 사건 토지는 경작자가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더욱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처분은‘경작자 경작여부’에서 기초조사가 잘못되었으므로 이 법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2)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51조를 처분근거로 밝히며,‘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국토의 보전’이 이 법의 취지이므로‘산지소유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를 무조건 승계한다고 편파적으로 해석’해서 오히려 산지훼손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피해자인 산지소유자에게 피해산지를 복구할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3) 산지관리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는 다음‘각호 사항에 대해서’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우선‘각호’특히‘같은 법 제5호(같은 법 제44조에 대한 복구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므로 승계가 되지 않아’이 법이 적용될 수 없다. 만약 피청구인의 해석대로 하면,‘타인의 불법산지훼손행위’를 항상 ‘산지소유자’가 복구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된다. (4)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관련한 법제처 18-0206의 사례도‘산지임차인이 해당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승계에 대해서 임차인의 상속인이 해당산지를 점유하지 않거나 변경신고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그 상속인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 승계 효력여부 판단에 대하여 임차인의 복구의무 효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즉‘산지소유자에게 복구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5) 그러므로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취지는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의무자에 대한 승계임이 명확해지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처럼‘공익과 국토를 위해서’불법행위자가 미상이거나 사망했다고 하여‘무조건 산지소유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를 승계’하여 복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경작자가 사망하여’산지소유자가 불법행위자가 함께 병존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대하여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 토지이용규제확인원의 공신력 무시와 무책임한 처분 (1) 이 사건 처분은 불법행위가‘경작지로 이용’이라고 하나 이 사건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농지법이 완화된 농지로 당연히 농지로서의 이용이 가능한 토지로 계속 토지분할 전후로 공시해 왔다. (2) 그러나 이제 와서 피청구인은 이 공시는 전산오류라서 잘못되었으니 오히려 청구인에게‘수정해도 되는지’물으며 바로 고치겠다고 하는데, 공문서의‘토지용도’를 고시도 없이 아무 때나 수정하고 발급하고, 또 변동이력도 없이 관리되는 토지관리시스템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 공신력을 갖고 발급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지목이 임야지만 분명히‘영농여건불리농지’로 농지법이 적용되는‘경작가능한 토지로 기입’되어 발급해 놓고서 한편으로 실수기입이라며‘경작을 불법행위’로 규정해서 법적근거와 입증도 없이 모호한‘복구명령처분’을 하는 것은 공문서의 공신력을 무시하고 상당히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므로 매우 부당하다. (4) 헌법 제23조의‘재산권보장’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정처분이다.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의 산지소유자를 법취지에 따른 합당한 해석을 외면하고,‘무조건 산지소유자’로만 해석해서 산지 소유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 공익과 산림보전을 위해서 타인의 불법행위가‘피해 산지소유자’에게 무조건 승계된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 판단으로‘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도‘산지 입출입’과‘지적측량’등에서 절차상‘산지소유자의 고지나 허락’을 요하는 관련법을 어기고‘산지소유자’도 모르게 입출입하고 지적측량을 하였기에 항의하자, 피청구인은‘사법권이 있으므로 산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전화상으로 말해 부당함을 느꼈다. 이는 산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존중하는 모든 관련법을 어긴 절차상 위법행위로 임야는 이용제한이 많아 수익도 없는데 재산세 세율도 농지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담세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인의 건설 중장비에 의한 임야훼손피해에 대하여 신고를 해도 사유재산을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경작을 트집 잡아’공익을 위해서 복구를 하라고 하니 억울하고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관광농원과 청구인에게 병존적으로 처분하였는데 이는 처음 들어보는 문구이다. 이 처분의 당사자이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도 모르게 복구명령을 병존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병존적 처분의 의미는 산림청에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데 병존적 처분의‘법적효력과 이행’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이를 비공개하였다가 이의신청결과 통지문에 사전적의미(‘함께 통보함’의 뜻이라고 함)만 공개하여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6) 피청구인은 ◎◎관광농원의 의견만 청취해서 출장결과보고서와 진술서를 받았고, 조사 시 처분당사자인 청구인의 의견청취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의 조사는 편파적이므로 매우 부당하며, 이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의견진술을 들은 것이 있으면 입증해 주기 바란다. (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의견청취도 없이’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제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갑자기 병존적 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명료하지 않다. 9) 입회요청을 유선 또는 공문을 수차례 송부했으나 청구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입회요청서’를 고의로 청구인이 살지 않는 주소에 송부하여 문제를 일으켰기에 항의했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번호를 확인한 결과 반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발송이나 고지에 대한 어떤 일체의 추가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은 이 현장조사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회요청에 응하지 않아 스스로 진술기회와 권리구제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나) 피청구인은 토지대장을 통해서 청구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청구인의 연락처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 사건에 대한 입회날짜와 입회이유에 대해 고지나 언급이 없었다. 다) 청구인이 입회요청통지서를 살지 않는 주소에 보낸 것을 항의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국민신문고 민원요청서의 신청인 주소’로 보낸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중요공문을 발송하는데 반송에 대한 적의조치를 안한 것을 보면 청구인의 입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청구인이 살지 않는 주소로 발송하고 반송이 되었는데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국민신문고 신청인 주소’를 오기한 이유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에 대한‘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진정서의 내용과 청구인 개인정보’를 적격도 없는 ◎◎관광농원에게 함부로 누설(정보공개법 제3자 관련으로 신청인 주소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담당공무원이 말함)하고 협의하여 이것으로 사인간 분쟁이 심각하게 발생되어, 청구인은 민원신청서의 신청인 주소를 어쩔 수 없이 오기로 기입한다고 미리 밝히고 항의하며 주소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전화달라고 미리 ○○○○과 공무원에게 밝혔는데도 주소를 물어보지도 않고 국민신문고 신청서 주소로 공문을 송부한 것은 입회요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우편회신 거절’한 전산회신요청 건이라 주소가 중요기재사항이 아니며 특히 행정청이 별개로 발생한 중요공문을 다른 절차상인 국민신문고의 주소를 참고해서 잘못 보내놓고 오히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것이 큰 문제라며 담당공무원이 화까지 낸 일이 있어 매우 황당한데 이번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입회요청을 거부하고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니 이것은 사실왜곡과 거짓말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10) 토지세 관련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박 가) 토지세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은 그동안 피청구인의 부정하고 차별적인 공무수행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나 검찰고발을 하라는 뜻으로 판단된다. 사적으로 토지세는 ◎◎관광농원이나 경작자가 청구인에게 주장한 적이 없어 사인간에 아무런 분쟁이 없다. 토지세 언급은 피청구인이 ◎◎관광농원의 거짓진술을 믿고 그를 기초하여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이다. 11)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토지용도의 잘못기재는 오류정정할 부분으로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하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 가) 공문서 허위기재로 인한 피해는 행정청이 손해배상할 사법적 책임이 있다. 피청구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는‘경작가능’하다고 토지규제내용을 기입하고 발급해 왔는데 이제와서‘경작이 불법’이라고 처분한다면 발생되는 피해는 피청구인이 손해배상 할 책임이 발생하는데도 공문서의 오류기재일 뿐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불공정한 답변이다. 나) 특히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토지용도와 이 사건이 무관하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이 사건 조사에 있어 기초사실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12) 변호사 자문 공개가 이 행정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은폐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일관되게 법적 처분근거를 물어왔다. 불법행위자가 따로 있는데 청구인이 산지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과 인허가를 치러야 하는 복구명령처분은 일반인에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기 때문이다. 나) 그동안 피청구인도 적절한 처분근거를 찾지 못해 전화상 둘러 댄 말이 결국 변호사 자문과 산림청 회신이었고, 심지어 ○○○○과 담당주무관은 처분 이유를 알고 싶으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했다. 현재 피청구인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 처분이 적법하다며 변호사 자문요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답답한 것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근거라는 변호사가 한 자문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면 원본이라도 공개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처분이유를 알려줄 노력을 조금이라도 성실히 해야 함에도 변호사 자문이 처분근거라고 해 놓고 변호 자문내용 공개는 이 행정심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고 처분근거를 밝혀줄 노력이 아예 없는 불성실한 공무수행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이 변호사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변호사 자문이 처분근거라고 하면서도 그 자문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까닭에 회신한 변호사를 직접 찾아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지 자문내용을 알려주면 청구인은 변호사 이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다. 13)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법적근거 고지 시 적시한 내용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제44조를 청구인에게 처분통지 시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숙지하니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의해 산지복구의무가‘산지소유자’에게도 불법행위자의 복구의무와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다른 관련 사건인 청구인 부친의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에서는 피청구인이‘경작자의 사망으로 인해 산지소유자에게 복구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그 의미가 산지소유자가 불법행위자의 복구의무를 승계하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이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답변을 숙지하니 산지관리법에 의해 복구의무가 불법행위자와‘동시에’발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답변한 것으로 청구인은 받아들여지고 이 사건 사전처분 통지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대해서만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불법행위자가 아닌 자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44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불가하다. 산림청의 복구명령 정책담당 주무관도 복구명령절차 상 불법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로 복구명령처분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변호사 자문내용을 비공개 처분 하였기에 불법행위자가 아닌 자에게 같은 법 제44조의 복구의무자가 될 수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사전처분 통지 시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을 처분근거로 적시한 적이 없어 부당하며 효력이 의심된다. 한편, 이 법에 의해‘산지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자와 함께 복구의무가 산지소유자에게 병존적으로 발생한다는 피청구인의 의견은 법해석할 필요도 없이 매우 비상식적이다. 산림청 주무관도 피청구인이 산지관리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한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놀라며,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아예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청구인에게‘산지소유자의 산지훼손에 대한 복구의무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해 왔으나, 산림청 주무관의 말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44조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공소시효 규정이 없어 결국 불법행위자의 복구의무가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지 피청구인의 말처럼 불법행위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있고 산지소유자의 복구의무는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의 해당자가 공소시효가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 피청구인은 법을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처분의 판단이유와 증거를 상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번복해 바꾸면서 진실이 드러나도 단 한번의 사과나 정상적인 공무수행 노력 없이 청구인에게 누명을 씌우고 위협하며 괴롭혔다. 14)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위법성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는 도외지역에서 경계확인측량과 현황측량은 지적공사의 독점사업이고,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사설측량업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도시지역에서만 측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외지역에 해당되어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없는 임야이므로 지적공사에서만 측량이 가능하다. 피청구인이 지적공사의 측량을 피한 것은 피청구인의 의도대로 사설측량업자가 측량을 수행했기 때문인데 지적공사의 적법한 측량 시 산지소유자의 동의가 측량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고, 산지조사 출입 시 산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출입해서 청구인이 조사내용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성과도면 제목을‘불법지’라는 생소한 용어를 생성하여 마치 불법이 있는 것처럼 처분당사자를 속여 압박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증거를 요청하는 청구인에게‘국토정보지리원의 항공사진’이 증거라고 말해왔으나 막상 증거요청으로 제출한 2차 통지문을 확인하니 피청구인이 공문서에 지적선을 입혀 마치 그 지적선을 국토지리정보원이 공인한 것처럼 민원인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등록된 사설측량업체가 입힌 지적선이고 검찰이 받아주는 증거라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나 이는 말이 되지 아니한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입회요청을 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입회요청한 공문서는 주소오기로 반송되었고, 당시 청구인이 전화통화에서 받은 우편물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입회목적 여부, 날짜 등을 청구인에게 묻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유선으로 입회요청한 증거라고 제출한 전화내역 또한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신청한 것과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대한 확인 등이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21"></img>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입회요청이 가능했던 통화일자의 추출이유는 입회신청 마감일은 2019. 3. 15. 이고, 측량일은 같은 해 3. 27. 이었기에 통화목록을 2. 20., 2. 26., 3. 11., 3. 20.을 추출한 것이며, 실제 통화내용은 다른 용건이었고 입회요청은 없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23"></img> ○○○○과와 ○○○○과가 합세하여 청구인을 오히려 표적수사 하는 것을 느끼고 수사절차 상황이 불투명하였기에 2019. 4. 15. 수사의 공정성 요구 및 수사지연에 대해 항의하는 3차 국민신문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조사에서 어떠한 진술의 기회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라) 산지관리법 제47조에는 산지조사 시 산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에게 3일 전 조사입출입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시 산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입출입 날짜를 고지하지 않았고, 측량 시 산지소유자의 허락이나 동의를 구한 적도 없기에 관련법상 불법이다. 마) 피청구인이 증거로 첨부한‘현장사진’수집의 부당성과 이 사건 처분과의 무관성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현장에도 없었고, 해당 현장사진은 촬영상 왜곡도 심하게 보이며, 특히 날짜와 설명이 없어 분별이 되지 아니한다. 경계선을 분간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어떤 확인이나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하였을 뿐 아니라, 지적된 표시선은 무단벌목으로 보이는 곳인데 경작의 증거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15) 이 사건 처분 고지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문을‘반송불요’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수신방해 및 의견서제출기회를 방해하였다. 우체국에서는‘반송불요’등기는 발송자가 보통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홍보물’같은 중요하지 않은 우편물을 송부할 때 추가신청으로 접수되는데 수취가 안되면 우체국에서 1개월 보관하고 폐기처리 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미수취로 우체국에 보관된 우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라 하니 바빠서 수취를 포기하려다가 찾아왔더니 상당히 중요한 고지인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문이었고, 의견제출 기한도 매우 짧았으며, 청구인의 부친에게도 같은 처분을 통지했다고 하는데 부친의 통지문은 십수년전 이사한 주소로 발송해서 부친은 아예 이 사건 처분을 짐작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인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의견제출기회를 방해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피청구인의 ○○○○과는 신입공무원의 실수라고 하지만‘반송불요’는 해당과의 특별기재요청으로 반송불요 처리된 것이라고 피청구인의 ○○○○과에서 밝히고 있고, 상식적으로도 이런 일반업무가 실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고지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허위불복방법 고지’에 대해 피청구인은 앞으로 행해 질 민원인의 복구이행 절차에 있어 불법방법을 미리 고지한 것이라 오히려 민원인의 불복행사 권리를 폭넓게 보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허위불복방법 고지’는 정정통보 하여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권리를 무시하는 속내를 보인 것이고,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보하여 이 통지문이 시정되어 정정통지문이 송달된 것이다. 피청구인은 정정통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으며, 행정심판에서 정정통지를 스스로 한 것처럼 하고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이다. 이 사건 처분은 임야개발을 업으로 하지 않고 불법행위도 하지 않은 청구인처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처분이고 난해한 절차인데 피청구인이 엉터리 불복절차를 고지하고 잘못을 모르고 심지어 우겼으면서 시정명령을 받고 정정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상당한 고충과 피해가 컸는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해가 없다고 임의적으로 예단하고 단정 짓는 것은 올바른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처분을 이행(복구설계서 제출)하라는 독촉장을 송부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청구인은 독촉사유를 문의하였으나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하였고, 감사원 제보 시 시정명령에 의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복구명령에 대한 유예통지문을 받았으나, 그 유예통지문 또한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을 금번 행정심판 재결일로 적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불곡권리행사(인용재결, 행정소송 등)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처사이기에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연장하여 경작자가 사망하자 ◎◎관광농원의 진술만을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부당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9. 7. 15.까지 연기하는 통지문을 발송하였고, 경작자는 7. 17. 사망하였으며, ◎◎관광농원의 진술조사일은 7. 30.이고, 이 사건 처분일은 8. 23. 이루어 졌다. 16) 산지관리법 적용 상 복구설계서 제출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형평성 위반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복구설계서 제출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작 임야개발을 한 ◎◎관광농원에게 받아야 하는 복구설계서는 현재까지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태만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보호를 위하여 이 옹벽공사는 착공 전 복구설계서를 제출해야하는데도 현재까지 미제출된 상태이다. 이 임야에서의 옹벽착공과 배수로 공사는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시작한 불법공사(관련 허가는 2015년도에 득함)이고, 현재 산지전용기간 및 사업승인기간이 만료했는데도 아직까지 복구설계서를 받지 않고 있어 5년간 봐준셈이다. 이 옹벽은 다른 관련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2016년에 준공을 못받고 있었으나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 모두 청구인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심지어 청구인이 2018년도부터 산지훼손 피해를 호소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하자 ◎◎관광농원 인허가를 지원하는 ○○○○과 담당공무원은 문제가 있으면 경계침범을 입증하고 항의를 하라며 계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을 타박하였다. 청구인 등의 피해민원에 대하여 이 옹벽의 경계침범 부분만 임야개발자에게 복구명령을 내렸는데도 ◎◎관광농원은 복구설계서 제출 불이행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구명령 처분에 대하여 불복도 없고 복구명령기간이 수개월째 도과했는데도 현재까지 미제출된 상태로 이는 산지관리법, 환경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시공하고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사인간 피해 뿐 아니라 국민안전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은 방관하였다. 특히 이 옹벽공사는 진입로가 없는데도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 토지 임야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나 축소 조사하여 옹벽침범만 훼손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임야에서의 무허가 건축물(비닐하우스, 창고 건물)로 어떠한 허가도 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이용설계도면과 전혀 다른 토지이용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복구명령처분도 없었을뿐더러 복구설계서도 미제출된 상태이다. 게다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광농원에 대한 복구명령을 병존적으로 처분했다고 하였음에도 불복절차를 진행중인 청구인에게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한 것은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위배된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의 복구명령 처분 등의 법적취지는 임야개발처럼 인허가로부터 산지를 보호하는데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산지훼손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오히려 생계에 관련된 경작을 트집잡아 생사람을 잡고 실제 조사 중에 고령의 경작자가 사망한 상황이 되었고, 청구인은 누명을 쓰고 불복하여 행정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작 인허가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자인 ◎◎관광농원의 산지훼손에 대한 복구설계서는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은바, 이 처분이 과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공익과 산지보호를 위한 취지인지 의문이다. 17) 피청구인의 임야개발자도 처분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송치 가) 2014년도 검찰송치는 ◎◎관광농원이 어떠한 허가도 없이(사업승인, 산지전용허가 등) 배수로 공사에 대한 인지사건의 검찰송치이다. 하지만 그후 피청구인의 공사중단 등 관리감독이 없어서 계속된 배수로 공사와 무단매립 침범, 무단벌목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산지가 훼손되어 사인간의 수년간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그리고 2019. 4. 23. 검찰송치는 청구인 등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옹벽)해서 준공 못 받은 부분에 대한 검찰 송치이다. 이에 관련한 복구명령 처분은 청구인 등의 산지소유자의 동의나 고지없이 ◎◎관광농원에게 청구인의 임야에 대한 복구명령을 처분하여 또다시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하는 처분을 한 셈이니 청구인의 소유권을 무시하고 피해를 입게하는 처분으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18) 불법전용산지(전, 답, 과●●) 양성화 조치 임시특례 시행 가) 2017~2018년도는 국가에서 임야에서의 경작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여 경작임야를 적법한 농지로 하는 임시특례 기간이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경작자의 경작증거도 없이 임야에서 경작자의 경작이 큰 죄 인양 불법행위라고 겁주고 조사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작자에게 누명을 씌워 산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도 복구의무가 있다고 한 처분이다. 국가에서 양성화 조치까지 하는 분위기인데 이를 더 잘 알고 있는 피청구인이 심지어 농촌에서 농지 옆의 임야에서 한 경작을 트집 잡아 생사람을 잡을 일인가 싶어 형평성 차원으로도 극악한 공무수행이 아닐 수 없다. 19) 병존적 처분에 대한 설명 또는 통지 없음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관광농원에게도 병존적 처분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은폐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근거와 ◎◎관광농원의 불법행위가 명백한데 왜 못 찾느냐며 항의하다가 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는바,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관광농원에게 한 병존적 처분(복구명령)을 알리고 있으니 이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현 토지소유자로서 병존적 처분의 의미에 대해 묻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단지 사전적 의미만(2인에게 한 처분이라 함) 회신으로 알려주고 전화는 피하고 있으며, 산림청 또한 그런 처분을 못 봤다고 하니 청구인은‘법적이유와 효력’등에 대한 설명을 찾을 길이 없어 이 처분에 대해 파악이 불가한 상태이다. 피청구인이 한 병존적 처분의 이행이 연대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처분당사자에게 협조하라는 것인지 처분취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심지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관광농원의 이 사건 토지 훼손에 대한 피해자인데도 이 사건 처분을 산지소유자도 모르게 하였을 뿐 아니라 ◎◎관광농원이 다시 침범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고 있어 매우 부당하며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20) 결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적극적으로 ◎◎관광농원의 임야개발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토지와 다른 관련 사건 토지의 산지훼손에 대한 피해조사를 요청한 민원인인데 오히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단지 현 토지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황당한 처분을 이해하려는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은 매번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청구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증거와 공문서를 위조하여 민원인을 난처하게 하고 위협해 왔는데 각종 부정행위가 드러나도 실수나 전산오류 인듯 모른 척, 아닌 척 둘러대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공무수행은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근거가 없고 절차상 위법하며 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이 2019. 2. 25. 국민신문고를 통해‘임야훼손 조사요망’이라는 민원을 접수하여, 피청구인은 2019. 3. 6. 이 사건 토지 일원의 민원 신청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보하였다. 나) 2019. 4. 23. 이 사건 토지 일원의 산지불법훼손이 명확한 부분은 행위자(청구인이 지칭한 연접지 임야개발업자, 이하‘◎◎관광농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검 ○○지청에 수사지휘 건의하고 사건을 송치(불구속 기소) 하였다. 다) 수사과정에서 산지불법훼손의 행위자가 미상이고, 공소시효가 도과한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산지복구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복구명령 처분전 사전통지(2019. 5. 13, 2019. 5. 23.)를 2회에 걸쳐 하였으며, 라) 청구인이 처분 전 사전통지의 의견서를 2회(2019. 5. 28., 2019. 6. 12.)에 걸쳐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복구명령 처분을 2019. 7. 15.까지 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8. 23. 변호사 자문 및 산림청 질의 회신내용을 검토하고,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절차준수의 합법성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의견서를 2회나 제출했는데도, 피청구인은 처분근거와 처분이유를 문서에 적시하지 않은 채 처분을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처분전 사전통지의 공문 내용 중 제2호에서‘처분근거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르고, 처분이유는 이 사건 토지 일원의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공문 제4호에서‘제출하신 의견서의 내용이 관련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산지 전용지 복구명령 처분’됨을 알려 드린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처분전 사전통지의 의견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2019. 6. 25.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법률자문의뢰, 산림청(○○도 경유) 질의 등 종합적인 관계법령 검토 후 이 사건 처분 여부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에게 한번도 묻거나 조사하지 않았고, 어떠한 청문절차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함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접수에 대하여 2019. 3. 6. 산지불법조사에 대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일원의 민원신청지를 현장조사하여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출장보고를 하였고,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별도의 공문으로 처리 결과 안내 및 청구인이 현장입회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였다. (2) 아울러 이 사건 토지 일원의 임야 내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탐문, 현장조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여 행위자가 명확하고 공소시효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 대하여 2019. 4. 23. ●●지방검찰청 ○○지청에 수사지휘 건의하고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처분 통지서의 공문상의 불복절차 내용 중‘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본 내용은 피청구인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법하며, 청구인이 이 허위기재로 인해 잘못된 불복절차를 이행할 뻔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와 관련한 행정처리는 산지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명령통보를 받으면 산지복구설계승인, 산지복구 준공검사의 절차를 거쳐 산지로의 복구가 마무리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산지복구명령은 산지복구의무자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및 복구준공검사신청 등의 법정민원을 이행함에 있어 선행되는 큰 범주의 사전행정 절차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내한 것으로, 민원인의 기회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였으며, (2)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처분 통지 공문은 청구인이 전체적인 행정처분의 주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불복절차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어, 청구인이 본 공문의 법률상 기입된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불복절차의 관련법 적용을 추후 정정하여 통보하면서 복구설계서 및 복구준공 기한을 1개월 연장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통지문에 피청구인의 직인과 로고 등이 흑백으로 인쇄된 복사본으로 송달되어 컬러직인과 로고였던 이 사건 관련 다른 통지문과는 현저히 달라 원본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에 대하여 (1) 공문서는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로서 본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처분 통지는 산림보호 및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피청구인의 담당공무원이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결재권자에게 해당 문서의 결재를 득하여 문서생산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관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이 당연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직인과 로고 등이 흑백으로 출력되었다고 하여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마) 처분의 합당성 (1)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청구 외 ○○○(부친)이 2018. 11. 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서 마을주민인 청구 외 ◇◇◇이 2017년 이전부터 수년간 경작을 하였으며, 이후 ◎◎관광농원이 2017년과 2018년도에 당시 토지소유주였던 청구 외 ○○○에게 토지세를 지급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청구 외 ◇◇◇은 2019. 7. 17. 사망하였다. (2)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는‘제3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에는‘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2항에 따라 허가 등이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의 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 및 산지의 소유자·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오랫동안 농경지로 사용되었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산지로 복구하여야 할 토지에 해당되어, 피청구인은 해당토지에 대한 산지복구명령을 사망한 청구 외 ◇◇◇을 제외하고 행위자인 ◎◎관광농원과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병존적으로 통보하였다. (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변호사 자문, 산림청 질의 등 종합적인 관계법령을 검토 후 결정하고자 2019. 7. 15.까지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으며, 2019. 8. 23.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관련 서류, 현장 확인, 관련자 진술, 변호사 자문 및 산림청 질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법산지 복구절차 및 복구시기 고려, 관계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최종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6)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에는 불법산지에 대한 복구의무를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산림의 보호·육성을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 증진 및 국토의 보전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을 감안한 취지로 산지복구를 위한 행정처분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청구인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적법하게 이루어 졌기에 이 사건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타당하다. 4)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이 사건 처분에서‘당사자’와‘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건 처분과 혼동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구별을 요망하는 부분은 (1)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리 ○○○-1 번지(청구인의 부친 소유)에서 2018. 11. 7. 토지분할되어 청구인에게 같은 해 11. 19.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이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친 소유를 언급한 것이며, (2) 이 사건 토지에서의 경작 및 토지세 지급 여부는 ◎◎관광농원의 진술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관광농원의 △△△의 진술에 따르면‘청구인의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은 마을주민 ◇◇◇이 2017년 이전 수년동안 경작을 하였고, 이후 ◎◎관광농원에서 2017년과 2018년에 당시 토지소유자였던 청구인의 부친에게 토지세를 지급하고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최근 마을주민 ◇◇◇은 2019. 7. 17. 사망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고, (3) 피청구인이 판단할 때 △△△의 진술내용이 사실에 입각한 신뢰성이 상당하다고 보여 받아들인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편파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본 진술서는 △△△가 피청구인의 ○○○○과를 2019. 7. 30. 직접 방문하여 작성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 3. 12:40분경 △△△와 직접 유선통화하여 주민등록번호, 주거,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증빙자료 제공에 동의를 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내용과 판단기준 적시 요망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토지는 분할되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농경지로 이용되었고,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아 산지로 복구하여야 할 토지에 해당되며, (2)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그 행위를 한 자에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일정기간 농경지로 무단경작한 ◇◇◇(현 사망)과 ◎◎관광농원(복구의무자 △△△)가 복구명령 대상에 해당되며, 산지관리법 제51조 제3항에‘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산지의 소유자인 청구인도 복구명령 대상에 해당되며,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산지복구명령을 사망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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