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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4, ○○○-7번지(임야,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2019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은 2020. 3. 23. 이 사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4. 7.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처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구 ○○동 ○○○-4번지, ○○○-7번지 임야를 산지전용허가(협의) 없이 토지형질변경하고 시소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2020. 4. 9. 청구인에 대하여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임야)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30번지 일원의 ○○ ○○ ○○○ 전원주택을 분양한 자로 수분양자들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어린이 놀이터 부지를 공용지분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하여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터 설치 전문 공사업자인 청구외 ㈜○○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 신고부터 검사까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은 관할행정청인 ○○시장에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위한 등록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서 그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시설 번호(○○○○○○)를 부여받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였고, 어린이 놀이터 시설 설치 후 설치검사를 받고 안전하다는 합격을 받아 어린이 놀이 시설 설치를 완료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 이 사건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시설코드: ○○○○○○○-○○○○(시설번호: ○○○○○○○)]이 등록되어 관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한 청구인의 위법사항은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청구인은 청구외 수분양자들에게 놀이터 부지를 제공하였고, 제공한 놀이터 부지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부연하여 상술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인 ○○시장에게 청구인이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를 한 후,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번호를 부여하기 전에 유관부서 협의를 마친 후 시설번호를 부여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시청 유관부서인 피청구인 산지과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전용허가(협의) 내지 문제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보완케 하여 시설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기관이 해야 할 일인바, ○○시장과 피청구인의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즉 애당초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번호를 부여할 당시 신자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 하였거나, 애당초 유관부서 협의를 거쳤다면 청구인이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통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였을 것이다. 단지 피청구인은 행정처리가 단일화되지 못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이는 행정편의적인 처리로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청구인이 받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놀이시설 설치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 청구인이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의문점은 ① 이 사건 어린이놀이시설이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하느냐는 점과 ② 산지 자체를 훼손치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어린이놀이시설 부지에 그네 1개와 흔들놀이기구 3개 전체 바닥에 충격흡수용표면재(모래)를 설치한 것이 산지전용허가 내지 협의 신고를 해서 설치해야 하느냐는 점이다. 한편,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터 면적의 10%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로써 가능하고, 10%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주체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설치검사 및 설치검사 합격을 받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4) 청구인의 이 사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 놀이터의 위치는 경기도 ○○시 ○○구 ○○동 ○○○-4, ○○○-7번지 임야이다. 이 사건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시행자인 청구인 외 2인의 소유였으며,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을 통해 공용부분으로 지정하여 공용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어린이 놀이터 부지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분양자들이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수분양자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유면적보다 청구인이 공유하는 공유면적이 상대적으로 크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 놀이터 부지 청구인의 공유지분이 수분양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것임을 보여준다. 5) 피청구인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청구인은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이 사건 처분을 받고 알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어린이놀이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원상복구명령으로 이 사건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원상복구를 하기 위하여 또다시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철거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토지형질변경 후 또다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한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은 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잉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현 상태를 보존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하여 적법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니 이 건 또한 심의를 바란다. 6) 결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크게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0. 3. 25. ○○시 ○○구 ○○동 ○○○-4번지, ○○○-7번지 내 설치된 놀이터에 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여 해당 필지(지목: 임야)에 놀이터가 설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민원 내용에 대해 피청구인 건축허가과 개발행위팀으로부터 해당 필지에 허가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위자에게 「산지관리법」 제44조제1항에 의거하여 불법산지전용지의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이 위법·부당하다며 2020. 4. 2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청구인 답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관련기관의 역할과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놀이시설 설치 부지가 산지 등에 속하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 산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청구인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은 채 청구인의 어린이놀이시설 등록신고사항에 설치자가 통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설치자의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위해 놀이시설을 등록하고, 시설번호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행위를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산지를 어린이 놀이터시설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처음부터 산지전용허가·신고나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행위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설치한 잘못이 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처럼 원상복구 처분이 과잉처분이라면 누구라도 공공의 목적과 비용 손실을 빙자하여 불법산지 전용에 대한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전용허가 기준을 정해놓은 법적 투명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것이다. 따라서,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법적 투명성 및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처분은 청구인 스스로의 잘못에 기인하여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과 비교형량하여 볼 때 결코 재량권의 남용이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의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명령 처분은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내린 적법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산지일시사용 제14조(산지전용허가)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에 따라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2.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3.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신고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5. 제30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6. 제35조제1항에 따른 토석의 매각계약 또는 무상양여처분 7. 제39조 및 제44조에 따른 산지복구 명령 8.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①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시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91"></img>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 출장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4, ○○○-7번지(임야)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자로서, 2019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3. 23. 이 사건 놀이터 시설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같은 해 4. 7. 현장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9. 청구인에게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44조에 의거 불법산지전용지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 산림청장등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제2호),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3호)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의견청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청문) 또는 제2항(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 위법 여부를 살핀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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