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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시설물 원상복구명령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2013. 5월경 ○○시 ○○구 ○○로 ○○○번길 ○○소재‘○○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 주차차단기 및 CCTV(이하‘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등이 행위허가 대상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시설물이 행위허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시설물이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없이 설치되어 입주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시설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요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물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 이 사건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철거명령의 행정처분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시 ○○구 ○○로 ○○○번길 ○○소재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4.경 아파트 관리비 절감을 위한 경비원 축소로 인하여 감축 인원을 대신하기 위해 2개동 중간에 약 0.7평 크기의 경비초소 5개소(이동식)를 설치하였는바, 입주민들로부터 무단증축에 따른 민원 발생으로 피청구인이「주택법」제42조제2항 및「건축법」제2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은 토지에 장착하는 공작물로 행위허가를 득하고 건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하여 시정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적립된 관리비에서 990만 원을 들여 구입하였던 경비초소를 폐기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시가 있었음에도 당시 입주자대표자 10명 및 관리소장은 2013. 6. 4. 이 사건 아파트에 주차차단기 및 CCTV를 설치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주차차단기 및 CCTV 역시「주택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 시설물로써 당연하게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서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행위허가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입주자 및 세입자) 57.1% 동의를 받았다며 진행하였다. 2) 이 사건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2014. 6. 5.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주도한 동대표회장 및 관리소장을 포함한 11명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 고소하기 이르렀으며, 2014. 6. 9. 공동주택 관할감독 및 지도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행정지시(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1차 회신에 의하면 법제처의‘행위신고로 정하고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행위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013. 9. 6.)’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이를 근거로 해당일자 이후부터는 새로이 신설하는 주차차단기, CCTV 등의 행위를 행위허가대상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시설물 설치를 위한 계약은 2013. 9. 24.에 체결되었으며, 2013. 12월 말경 공사가 완료되었다. 피청구인의 1차 회신에 이의를 계속 제기하자 2014. 7. 7. 보내온 추가회신은 더욱 가관이었다.「주택법 시행령」제5조제2항 관련의 부대시설에 주차차단기가 없어 부대시설이 아니라는 궤변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년 초에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나, 2013. 9.경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계기로 현재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고, 더욱 가관인 것은 공사추진 당시 피청구인 해석에 근거하여 관련 공사를 진행한 정황과 이 사건 행위가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어 전체 입주자(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행정처분 보다는 전체 입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궤변을 보내왔다. 3) 청구인과 입주자등은 경비원 축소를 한다고 하기에 동의를 해준 것인데 무슨 고금리 대출을 받아 관리비로 부담시킨다는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으며, 만약 그 내용을 알았다면 동의를 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또한 입주자(소유자) 및 세입자를 포함하여 57.1%의 동의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장기수선계획을 회신문서에 기재하고 자체 처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보낸단 말인가.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제처 담당자와 통화하고,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하여 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해당 법령이 해석을 전후하여 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문제된 사안에 대한 해당 법령의 적용 여부는 해석 전후로 달리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법령해석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직 집행(행정관청의 행위)이 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법령해석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4. 7. 10. 국토교통부에 주차차단기가 부대시설인가에 대한 질의를 한 결과‘주차차단기는 부대시설의 방범시설로 본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4)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진정서를 보내자 자문변호사의 답을 구해 보내온 최종회신에는‘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문구만을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청구인은 일반적인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7.선고, 2006두10931판결 참조)에 따라 전체 입주자가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피청구인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한 답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함에도 공무원의 무지로 인한 표명이며, 귀책사유가 없어야 함에도 공사금액의 부풀리기로 인한 부당한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고 정문 진입로가 1개 차선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라인이 없어져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므로 주차차단기 설치는 무의미하며,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불법시설물 설치를 주도한 그 개인은 부당한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입주민들이 내지도 않아야 할 돈을 내고 있으므로 막대한 손실과 정신적 고초를 초래하고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피청구인 담당직원의 행정업무 무지로 아무런 죄 없는 일반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관리비를 어려운 불경기에 내야함에 입주민 등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이다. 참고로, CCTV는 부대시설이라 인정함에도 행정지시를 내려주지 않고 배짱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이 원하는 행정지시를 내릴 경우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면피성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는 국가에서 정한「주택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시설물이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노후된 아파트에는 전혀 불필요하며, 입주민 절대 다수가 철거를 요구하오니 법질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사건 시설물 철거의 행정지시가 있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주택법」제42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관련한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위허가(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허가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행위허가(신고)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 제6호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허가기준으로‘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은「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축·증축이라는 구분을「건축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축·증축에 의거 건축행위를 허가대상으로 분류하고, 신고대상은「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시설을 사용검사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로 분류하여 운영하였던 사안이다. 2) 이 사건 시설물 설치와 같이 행위허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고문변호사 간에도 의견차이가 있고, ○○시의 경우 주차차단기만 설치하는 경우는 행위허가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등 허가권자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별로 해석이 상이한 상황이다. 이러한 원인은 행위신고 대상에 대하여는「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허가권자로서 법률을 해석하여 일관된 행정행위를 지속하여 온 바 있는 이 사건은 적법한 행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인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사유로‘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에서 행정기관을 신뢰하여 행한 행위는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 사건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률자문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음에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원상복구(철거)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0., 2010.4.5., 2011.3.30., 2011.9.16., 2012.1.26., 2013.3.23., 2013.6.4., 2013.8.6., 2013.12.24., 2014.1.14.>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24.>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 3.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주택법 시행령】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3. 5. 31.>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55"></img>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행위허가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3.6.7.>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② 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3.3.23., 2013.6.7.> 1. 주차장ㆍ조경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2. 대문ㆍ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3.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4.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 5. 옹벽, 축대[문주(門柱)를 포함한다] 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 6.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 7. 주민운동시설(실외에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 제26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별표 5] <개정 2012. 3. 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953"></img>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ㆍ보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에 의한다. <개정 2012.3.1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2003.11.29., 2007.9.27., 2008.2.29., 2009.10.19., 2011.1.4., 2011.12.28., 2013.3.23.> 1. 보안등·대문·경비실·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옹벽·축대 3. 안내표지판·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지하양수시설·대피시설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정화조 6.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제기 및 민원 회신문, 확인서, 진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3. 5.경 ○○시 ○○구 ○○로 ○○○번길 ○○소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 이 사건 시설물 등이 행위허가 대상여부를 문의하였고,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은 이 사건 시설물이 행위허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으로 이 사건 시설물이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없이 설치되어 입주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 시설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요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시설물이 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해 이 사건 시설물이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철거명령의 행정처분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다. 2) 「주택법」제2조제8항에서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시설 또는 설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및 앞에서 언급한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설 또는 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승강기 등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제42조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관리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서 부대시설의 신축·증축의 경우 허가대상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신고대상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부대시설의 신고대상으로 경미한 사항은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대문, 담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대법원 판례에서‘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이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직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9.12. 선고96누18380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축 시 「건축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대상로 피청구인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함에도 허가 없이 설치되었으므로 불법시설물로 피청구인의 원상복구(철거) 명령의 행정처분 이행을 주장한다. 5) 이 사건 시설물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대상인지 살펴본다. 「주택법」제2조제8호에서 부대시설을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 공동주택과 관련한 부수적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설물인 주차차단기의 경우「주택법」및「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주차차단기의 설치 형태를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 설치되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외 타인의 주차를 방지하고 방범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부대시설의 신고기준으로 경미한 부대시설의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서 명백히 나열하고 있는 반면, 부대시설의 허가기준으로 대상을「주택법」및「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백히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으로 그 외 사항은 허가기준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부대시설인 주차차단기는 신고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 허가대상을 과도하게 폭넓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신고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시설까지 허가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 내의 도로상에 설치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단순 부대시설로 판단된다. 가사,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항으로 그 외 사항은 허가기준이라는 근거로 이 사건 시설물이 피청구인의 행위허가 대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으로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견해표명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2013. 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시설물의 행위허가 대상 여부 문의에 대해 이 사건 시설물은「주택법」에서 구체적으로 행위허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의 건축설비에 이 사건 시설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행위허가를 처리한 이력이 없는 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시설물은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며, 자체적으로 처리 가능한 사안이라는 답변을 한 것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해 별도의 행위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나아가 피청구인의 담당직원은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으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을 주고 피청구인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의 원상복구(철거)의 명령을 할 경우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투입된 공사비의 손실로 입주자들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설물의 공사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고 그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한 위법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에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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