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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722 불법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259번지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1998.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12. 7. 청구인이 광주광역시 ○○구 △△동 259번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그 소유자인 광주광역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박스ㆍ블럭조스레트건물ㆍ철탑구조물ㆍ차량정비용 구덩이(비트) 등 세차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명령을 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시설물에 대하여 철거대집행을 실시한다는 계고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위탁관리자인 사단법인 ○○공단협의회와 1996. 2. 1. - 2001. 1. 3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무허가시설로 규정한 세차장시설은 1986. 9. 10. 전라남도지사로분터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0. 10. 24. 청구외 사단법인 ○○공단협의회에 송암산업단지복지회관 관리업무를 위탁한 바 있으나, 피청구인의 승인없이는 목적외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송암산업단지복지회관 건물은 청구외 사단법인 ○○공단협의회가 건축하여 피청구인에게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사단법인 ○○공단협의회에 대하여 동복지회관 건축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토지사용을 허가한 적은 있으나, 그외 다른 목적의 토지사용허가를 한 바 없다. 다. 이 건 철거대상물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청구인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대상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유지내 불법시설물 철거명령 및 계고장, 행정대집행영장통지, 행정대집행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8. 12. 7.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청구인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ㆍ블럭조스레트건물ㆍ철탑구조물ㆍ차량정비용 구덩이(비트) 등 세차관련 시설은 불법시설물이므로 7일 이내에 자진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2. 17. 청구인이 위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하므로 1998. 12. 18. 14:00 - 17:00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행정대집행영장을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8. 12. 18. 위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를 실시하였다. (2)살피건대, 대집행계고처분이 대집행영장통지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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