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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시설물 행정처분 의무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은 행정청이 불법시설물을 완벽히 철거하지 않아 의무 이행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미처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바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시정명령이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청구인의주장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산소의 소유주이자 ○○동 ○○○-○ 번지 임야의 소유자로 청구외 성명 미상의 개발행위자(이하 ‘이 사건 행위자’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경계에 옹벽(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이 사건 행위자가 허가사항과는 다르게 옹벽을 설치하여, 청구인은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2015. 03. 04.에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5. 03. 26.에 이 사건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5. 9월 무렵에 이 사건 행위자는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였으나, 그 옹벽의 일부가 남아 청구인은 완전한 옹벽의 철거를 이행하라는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2015. 09. 24.에 제기하였다.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의 ○○동 ○○○-○○번지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의 산소 소유자로 토지 내 위법으로 설치된 옹벽에 대하여 2015. 03. 04.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2015. 9월 무렵 이 사건 행위자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나, 옹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 완전히 철거한 것이 아니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원상복구한 것이 아니다. 3)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철거를 하고 산소에서 빗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수로가 있는 원래 상태로 회복을 이행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행위자는 이 사건 토지에 옹벽을 설치하겠다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원래 허가 사항과는 다르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위자에 대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려 현재는 일부는 제외하고는 불법건축물의 대부분이 철거된 상태이다. 2) 이 사건 행위자는 현재 남아 있는 옹벽은 기존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지 않으며, 옹벽을 허물 경우 토사가 붕괴되는 등 2차적인 안전위험이 있어 부득이하게 해체를 지연하고 있다. 3) 2015. 12. 10에 피청구인도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독촉명령을 다시 부과하였으며 미철거시에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⑦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1)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토지 내에 위치한 산소의 소유자이며, 청구외 이 사건 개발행위자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개발을 위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 사항과 다르게 옹벽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나) 2015. 03. 0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대한 민원 제기하였고, 2015. 03. 26.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를 내렸다. 다) 이 사건 행위자는 2015. 9월경에 일부 옹벽 구조물을 남기고 철거하였다. 라) 2015. 12. 10에 피청구인도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 독촉명령을 다시 부과하였으며 미 철거시에 사법기관 고발조치 예정이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이거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할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거나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산소 소유자로 토지 내 위법으로 설치된 옹벽에 대하여 2015. 03. 04.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전의 상태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한 완전한 철거를 하고 산소에서 빗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수로가 있는 원래 상태로 회복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2015. 3. 13과 2015. 12. 1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5. 9월 경에 옹벽의 대부분이 철거되었고,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의 독촉 시정명령에 따라 2015. 12. 24.까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 고발을 할 계획으로 밝히고 있는바(○○시 건축과-282273)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게을리 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아울러 이 사건 옹벽 철거에 대한 시정명령이 진행 중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시정명령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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