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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 전기용품 판매중지권고 취소요청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D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2024. 11. 18. 온라인쇼핑몰 ‘F’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에, 2024. 12. 9. ‘G’를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 2025. 1. 22. ‘H’를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전체 업체를 통칭하여‘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이라 한다)에 각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 전기용품으로 확인될 경우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메일 발송(이하‘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J(이하 ‘진정인’이라 한다)는 2023. 11. 1. I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의 잠금장치 이중조작에 대한 안전기준 충족여부 질의’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I는 2023. 11. 9. 진정인에게 이 사건 민원에 대해 3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에서 이 사건 제품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K’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4. 11. 18., 2024. 12. 9., 2025. 1. 22. 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에게 이 사건 안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2. 14.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에게 한 이 사건 안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관리원은 법인으로 하며,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제1호), 법 제16조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제2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제3호), 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제4호),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제5호)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에게 한 이 사건 안내는 진정인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 보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불법 전기용품으로 확인될 경우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권유로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게다가, 행정심판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에게 한 이 사건 안내는 이 사건 판매중개업체들에 대한 권유의 성격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안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이 사건 안내와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안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하여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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