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이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 등) 관련
해석례 전문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로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청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에 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대하여 승인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에 필요하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를 포함한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할 수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계 및 시공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농촌공사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30조제1항 및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일정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한편, 국가나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촌공 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의해 발주청의 지위에 있는바(「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서는 발주청의 시공상태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현장점검은, 그 입법취지가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함에 있고, 또한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나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정지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것이므로, 위 지방국토관리청장의 현장점검이 「농어촌정비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한국농촌공사에 의한 현장점검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를 보면,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요건이 구체적이고, 또한 제4호 문구의 앞부분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2항에서 건설공사의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그리고 국가는 가능한 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를 피해야 하는 점(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754 결정) 등을 고려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통상적인 현장 점검 권한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를 근거로 하여,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의 일상적·통상적인 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를 근거로 해서는, 한국농촌공사가 시행하는 농촌정비사업 건설공사현장의 시공실태 등에 대하여, 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20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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