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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

요지

농지의 개량을 위한 성토는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 사진 등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하여 연접한 ○○리 159번지 농지 보다 20㎝ 정도 높아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방법, 절차 등을 문의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성토가 적법한 것이라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3. 3. ○○○○시 ○○군 ○○면 ○○리 160번지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50㎝ 정도 성토하여 연접한 ○○리 159번지 농지 보다 20㎝ 정도 높아지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달 4일 청구인에 대해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 위반을 이유로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농지는 답으로 벼농사와 시설원예농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폭우, 장마에는 침수피해를 입고 있다. 벼농사 피해도 크지만, 하우스 시설원예농업에서 출하시기의 폭우 등으로 인한 침수는 1년 농사를 망치는 피해를 주게 된다. 근본 해결책은 성토라 결론을 내리고 공사업자에게 성토를 의뢰하였다. 성토전 ○○면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방법, 절차 등을 문의하였고, 용수로 보다 낮게 50㎝이하 성토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절차에 따라 사비를 들여 성토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침수피해를 당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 악의적으로 지목변경을 하거나 타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성토된 토지의 특성상 담수, 경작 등으로 시간 경과에 따라 자연침하가 발생하는 등 토지 안정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원상복구 명령일 2014. 4. 18. 원상복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농지는 기존 상태에서 50㎝ 미만으로 성토된 것은 사실이나 토지 지표면이 상승되어 기존 용수로를 이용한 자연용수가 불가능 하다. 농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의하면 성토는 “연접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농지는 연접 토지 보다 20㎝ 이상 높게 성토되었으며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도 높게 성토되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나. 원상복구 명령일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농지에 담수가 가능한 2014. 5. 31.을 기한으로 2차 원상회복명령할 예정이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문서와 제반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군 ○○면 ○○리 160번지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로 침수방지 등을 위해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성토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3. 3.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50㎝ 정도 성토하여 연접한 ○○리 159번지 농지 보다 20㎝ 정도 높아지게 한 사실을 적발하여 같은 달 4일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법 제2조, 제34조,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의 개량을 위한 성토는 연접토지보다 높거나 해당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로보다 높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현장 사진 등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하여 연접한 ○○리 159번지 농지 보다 20㎝ 정도 높아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필요한 것이어서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청구인의 이 사건 성토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토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사무소 관계자 등에게 방법, 절차 등을 문의하여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핀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성토가 적법한 것이라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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