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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신고수리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5. 30.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8○-○번지(이하 ‘이 사건 산지(1)’이라 한다) 및 산8○-1○번지(이하 ‘이 사건 산지(2)’라 한다) 상에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8. 9. 11. 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농지취득자격 증명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산지(1)은 불법 도로개설로 현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산지(2)는 보전녹지지역 내 최소분할 면적 350㎡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므로,「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산지의 이용현황 및 이 사건 신고의 처리과정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1), (2) 3,600㎡ 중 2,660㎡에 대하여, 2013. 1. 이전부터 이 사건 산지(1)에서 매실과 고구마를, 이 사건 산지(2)에서 고구마, 마늘, 들깨, 과실류 기타작물을 각 경작하면서, 3년 이상 산지전용허가 없이 이 사건 산지를 경작지로 이용해왔다. 청구인은 ‘2017년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의 시행에 따라 2018. 5. 30.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의 보완통보(2018. 5. 31. 산지이용확인서, 2018. 6. 18.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또는 분할측량성과도 각 제출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8. 7. 20.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등 절차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처리기간을 2018. 8. 20.로 연장하였다. 2) 처분사유 ①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등록일자가 2018. 6. 11.이므로, 청구인이 2013. 1. 20. 이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임야를 경작지로 사용한 것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산지이용확인서(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년 이상이 확인)를 보완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2013. 1. 20. 이후 계속해서 3년 이상 이 사건 산지를 경작지로 이용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봐야 한다. 3) 처분사유 ②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1), (2)에 직접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구거부지를 불법으로 개설한 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산림청고시 제2018-25호(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제1조의 비고에서 정의하는 현황도로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11"></img> 이 사건 산지의 현황도로는 위 산림청고시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여년 이상 마을의 농로로 사용되어 온 것이므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사유 ③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2)의 분할면적이 350㎡ 미만이므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만약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하였다면 보완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보완 요청 없이 불가회신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사유 ① 관련 청구인이 보완한 산지이용확인서와 신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별개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준이 모두 부합되어야 임시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 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산림청 질의 회신문을 보면 “농지원부 외에 농지 취득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는 ①기존의 농지원부, ②신규 등록한 농지원부, ③자기의 농업경영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증빙자료, ④농지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상속 농지임을 증빙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⑤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의 농업경영체 증명서”로 제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등록일자가 2018. 6.11.로 신규 등록한 것이므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보완한 산지이용확인서가 확인되었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제출서류의 기준이 모두 부합되어야 이번 임시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2) 처분사유 ② 관련 이 사건 산지(1)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구거부지(○○동 5○○-○번지)를 통하여만 가능하다. 청구인은 10여년 이상 마을의 농로로 이용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산지(1)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거부지(○○동 5○○-○번지)는 청구인이 도로개설을 위해 자생중인 수목을 2004년경 불법 벌채하여 사용해온 도로이므로(출장복명서 참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산림청고시 상의 농로로 볼 수 없다. 3) 처분사유 ③ 관련 이 사건 산지(2)는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전환성과도와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 실제로 전으로 이용한 부분은 350㎡ 미만(100㎡ 추정)이므로, 보완을 요청할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8. 7. 10. 토지분할 불법전용산지 신고와 관련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가능여부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구 시민봉사과는 2018. 7. 11. “「○○시 도시계획 조례」제25조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내 최소분할면적 350㎡미만이므로 분할이 불가능함”이라고 회신하였다. 또한,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산림청고시제2017-58호)’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불법전용산지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산지(2)는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 전으로 이용한 면적이 350㎡ 미만(100㎡ 추정)되며, 2016년도에는 전으로 이용하지 않아 불법전용산지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완할 필요성이 없다. 4) 결론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불법전용산지 신고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적용이 불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지관리법】<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일부개정> 부칙 <법률 제14361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이 법 시행 전에 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8088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을 받아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산지일 것 2.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산지가 자기 소유의 산지일 것 3.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을 것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일 것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답(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자에게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불법전용산지의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시행 2017. 6. 3.] [산림청고시 제2017-58호, 2017. 6. 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제266호, 2017. 6. 3.> 제3조에 따라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신고·심사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불법전용산지”란 「산지관리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2.“적법한 절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신고를 말한다.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나.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산림형질변경신고 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 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허가·신고 3.“3년 이상 계속”이란 불법전용산지를 3년 이상 전(田)·답(沓)·과수원으로만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것을 말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 ①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16년 1월 21일 이전에 제작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불법전용산지가 신고한 용도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고 면적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사진을 판독한 이후에는 불법전용산지의 현장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심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의 항공사진 판독 및 현지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청 받은 신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한 서류제출이 없을 경우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결과 지목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공소시효)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의 기간 이내의 발생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을 별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2018년 6월 말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6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017-58호, 2017. 6.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6월 2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시행 2018. 2. 28.] [산림청고시 제2018-25호, 2018. 2. 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 ※ 비고 1. "현황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다만, 임도를 제외한다. 가.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나.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다.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라.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2. 「도로법」에 의한 도로 등 법률상 도로가 없는 도서지역의 산지는 제3호의 세부기준 및 조건을 준용한다. 【○○시 도시계획 조례】 제25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분할제한 면적은 「○○시 건축조례」제23조 규정을 준용할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에 적합할 것 【○○시 건축조례】 제23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상)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산림청 산지정책과 질의회신, ○○구 건설과 협의회신, ○○구 시민봉사과 협의회신, 농업경영체 증명서, 출장복명서, 항공사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5. 30. 피청구인에게 ○○시 ○○구 ○○동 산8○-○번지(이하 ‘이 사건 산지(1)’이라 한다) 및 산8○-1○번지(이하 ‘이 사건 산지(2)’라 한다) 상에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①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 제3조제1항제5호 관련, 「농지법」제50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 증명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산지(1)은 불법 도로개설로 현황도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산지(2)는 보전녹지지역 내 최소분할 면적 350㎡미만으로 분할이 불가능하여,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등록일자는 2018. 6. 11.이다. 라)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29.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동 5○○-○번지에서 자생중인 수목을 불법 벌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마) 이 사건 산지(2)의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시 ○○구 시민봉사과는 2018. 7. 11. 피청구인에게 “「○○시 도시계획 조례」제25조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내 최소분할면적 350㎡미만이므로 분할이 불가능함”이라고 의견 회신하였다. 2) 「산지관리법」부칙(2016. 12. 2. 제14361호)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법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산지관리법 시행규칙」부칙(농립축산식품부령 제266호, 2017. 6. 2.)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한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제1호),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답(畓)·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제2호),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반·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반·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3호),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5호) 등을 각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2013. 1. 20. 이후 이 사건 각 산지를 3년 이상 계속 경작지로 이용하여 왔고, 위 각 산지에 연결된 도로는 산림청고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마을의 농로로 이용되어 온 것이며, 이 사건 산지(2)의 최소분할 면적에 대한 정정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피청구인이 보완·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전용허가 없이 종래 3년 이상 경작지로 이용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이 사건 각 산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법령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고 불수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산지가 불법전용산지 신고 수리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①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불법전용산지를 임시특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농업경영체 증명서의 등록일자는 2018. 6. 11.로 신규 등록한 것이 명백한 점, ③ 이 사건 산지(1)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동 5○○-○ 구거부지는 자생중인 수목을 불법 벌채하여 2004. 4. 29. 적발됨에 따라 불법행위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불법수목벌채 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구거부지의 경우 「공유수면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대상지로서 「산림청고시 제2018-2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황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산지(2)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확인 결과 등에 따르면 ‘전’으로 이용한 면적이 350㎡ 미만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는 ‘전’으로 이용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은 불가피한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준 것으로서 그 적용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산지에 대한 불법전용산지 신고가 그 법령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수리한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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