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길 ○○에 소재한 건축물의 현관 앞에 주차된 차량을 불법주차로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0.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대(11:30~14:00), 심야시간대(20:00~08:00)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2021. 11. 30.>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2020. 5. 26.>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18. 3. 27., 2020. 5. 26., 2020. 12. 22.>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현장 사진, 이 사건 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4. 1. 16.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5길 118에 소재한 건축물의 현관 앞에 주차된 차량을 불법주차로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4. 1. 20. 청구인에게 해당 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점심시간대(11:30~14:00), 심야시간대(20:00~08:00)는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불수용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회신을 하자 불법주정차로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사항이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일반 국민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회신을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5조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볼 때, 주차단속이라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기는 하나, 청구인에게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 적격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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