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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5. 20. 주정차금지구역인 경기도 ○○시 ○○구 ○○○로○○번길 ○○○ 부근(이하 ‘이 사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한다)에 주차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22. 5. 24.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6. 2. 청구인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청구인은 2022. 6. 9. 및 같은 해 6. 14. 과태료부과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6. 16. 및 같은 해 6. 23.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2. 6. 28.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 5. 20. 12:24경 이 사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였다가 시민신고로 인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서를 받았다(○○○차량). 피청구인 과태료부과팀 담당 주무관에게 교통법규 중 정확히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문의를 하니 제32조 2항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위반이라고 하였다. 2) 먼저 이 동네 사정을 말하면,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해 교차로 모퉁이는 물론, 인도, 하다못해 소화전 주변에도 부득이 주차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매일 같이 주민들이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있다. 차를 세울 곳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이 동네에서 5년 동안 살면서 교차로 주변에 주차를 하였다고 주차위반 딱지를 붙인 적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어떠한 행정지도 사항이나 안내문 역시 본 적이 없다. 일반적인 주민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살면서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다면, 담당공무원도 이 부근은 극심한 주차난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차로 주변에 부득이하게 주차를 하더라도 이해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교차로 주변 주차해도 암묵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명백한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단지 시민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한 사람의 민원이 두려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시민신고가 안 된 차량들은 교차로 주변에 주차해도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 운 없이 시민신고에 걸린 사람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억울한 일이 생긴다. 법치주의가 운에 의해 작동하고 시민신고로 인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교차로 주변 주차가 불법행위라면, 왜 담당 공무원들은 수시로 이 동네 주변을 돌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왜 불법행위를 방치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곧 담당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4) 청구인은 이번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민원 신청을 제기한다. 첫째,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둘째, 이번 사항이 신뢰보호 원칙(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법적 근거와 판례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셋째, 매일 아침 시간(6시~7시 - 가장 주차가 많이 되어있는 시간) 이 동네 주변(첨부파일에 지도 첨부함)을 순찰하면서 「도로교통법」 제32조 2항을 위반한 차량들을 모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그 근거를 남겨주기 바란다(향후 정보공개청구 예정). 이것이 법치주의의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 이 동네의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방책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마련해 주기 바란다. 첨부한 증거서류의 자동차 명의는 청구인의 어머니로 되어있다(실제 차 소유는 청구인임).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주정차금지구역(○○○동 다가구주택가)은 장기간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고 행정지도 사항이나 안내문도 없었기 때문에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생겼고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정차금지구역에는 황색실선과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있으며, 2022. 5. 11. 불법주정차 경고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신고제 단속행위는 「안전신고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 공고 제2022-708호」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정차 금지구역은 지속적으로 단속반원이 출동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2021. 1. 1. ~ 2022. 5. 20. ○○○동 다가구주택가 단속 84건). 3) 피청구인은 소규모 주차장 조성, 녹지대 건물식 공영주차장 건립, 개인소유 유휴지에 대한 나눔주차장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동 다가구주택가는 ○○동 전원마을 공영주차장(주차면수 118면, 지하3층/지상1층)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용역결과(수급상황)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4) 2022. 5. 20. 이 사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이 시민신고앱으로 신고되었고,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정상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 2020. 12. 22.>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문개정 2011. 6. 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3.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 2022. 1. 11.>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처분 통지서, ○○○동 다가구주택가 현장단속 기록,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5. 20. 이 사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2. 5. 24.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위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6. 2. 청구인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6. 9. 및 같은 해 6. 14. 과태료부과처분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2. 6. 16. 및 같은 해 6. 23.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6. 28. 이 사건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주정차금지구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동 다가구주택가에서 2021. 1. 1.부터 2022. 5. 20.까지 총 84건의 주정차단속을 하였다. 2) 판 단 가) 과태료 부과처분 철회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등에서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에서 그 과태료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위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고 당사자가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즉 질서위반행위자가 사전통지 받은 바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하므로, 당사자는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과태료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적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바, 이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어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나 행정쟁송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심판의 이익 또한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시 ○○구 ○○○동 다가구 주택단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능동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부작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부작위에 대한 재결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청구인은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재결을 구하는지 청구취지가 불명하나, 청구원인 등을 모두 종합하여 선해하면 공무원들이 단속의무를 할 것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에 대한 의무이행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 또는 부작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거부행위나 부작위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단속업무 등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단속업무나 주차난 해소 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의무이행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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