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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주차 단속 이행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7. 18. ○○시 ○○동 5○○번지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에 대한 ○○○○역 역사 주차장 설치 진행 취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피청구인은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정보가 없다는 사유로 2018. 7. 23.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면서, 주차장 설치에 관한 현안사항은 향후 관련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2015. 6. 26., 2017. 11. 20., 2018. 7. 31. 세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도 지상 불법주차 단속을 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각각 2015. 6. 26., 2017. 11. 30., 2018. 8. 8. 향후 상황에 따라 단속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2018. 6. 16.자로 서해선 ○○○○역이 개통되며 이 사건 보도 근처에 ○번 출구가 설치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7. 17.경 역사 출구 지역 정비를 시행하며 에스컬레이터 출구 지역만 보도를 정비하고, 엘리베이터 출구 지역은 정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보도는 10년째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출구지역 보도 정비를 하지 않아 피청구인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민원이 발생하여 보도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이 사건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엘리베이터 출구 이용자와 에스컬레이터 출구 이용자들이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차별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을 물어봤더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아 매우 당황스럽다. 2)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보도에는 노외주차장 설치가 제한되는데도 주차장 설치를 검토한다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비록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해도, 이는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피청구인이 주변 공사를 핑계로 보도 정비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하게 될까 매우 불안하다. 3) 이 사건 보도를 10년째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피청구인은 이를 바로잡아 불법주차를 단속하고, 형평에 맞게 보도 정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보충서면】 4) ○○공사에서도 이 사건 보도 지역에 불법주차 단속을 해도 ○○지하차도 공사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니 피청구인은 마땅히 불법주차 단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 피청구인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일부 구간에는 볼라드를 세워 차량 유입을 완전 봉쇄하면서 다른 구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차량진출입을 유도하고 있다. 형평성 없는 편파행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고, 전 지역에 대하여 형평에 맞도록 보행자 환경 개선을 해 주기 바란다. 6)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도에 대하여 불법주차를 단속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는 놓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차량진출입을 허용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단속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7. 23.자 답변은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단순 안내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보충서면】 2) 피청구인은 ○○시 ○○동 5○○번지 인도 개선공사 완료 구역에 대해 엘리베이터 주변에서도 불법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시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ㆍ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7. 18. 이 사건 보도에 대한 주차장 설치 진행 취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23.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공문을 발송하였다(○○시 도시정책과-5511(2018. 7. 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13"></img> 나) 청구인은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 2015. 6. 26., 2017. 11. 20., 2018. 7. 31. 세 차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도 지상 불법주차 단속을 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각각 2015. 6. 26., 2017. 11. 30., 2018. 8. 8. 향후 상황에 따라 단속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515"></img>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한 이 사건 보도에 연접한 ○○동 5○○번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라) 피청구인은 2018년 11월 한 달간 17차례에 걸쳐 ○○동 5○○번지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고, 해당 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첨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같은 법 제 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르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8. 7.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보도에 관하여 주차장 설치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18. 7. 23. 청구인에게 관련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지하면서 다만 주변 지역 주차장에 관한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 7. 23.자 답변을 취소하고 이 사건 보도 상에 불법주차단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의 주장 중 피청구인의 2018. 7. 23.자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의 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공개대상 정보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특정되며, 만일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판결 등 참조).”라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를 다투며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데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 근거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 중에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 중 주변 지역 주차장에 관한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는 답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있어 살피건대,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상황의 설명 또는 안내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변 지역 주차장에 관한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는 피청구인의 답변은 단순한 상황의 설명 또는 안내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주장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도 상의 주차단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교통법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국민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차단속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향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구제적인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청구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32, 35조 등 관련 법규를 살펴볼 때, 주차단속이라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ㆍ간접적ㆍ추상적 이익이 생기기는 하나, 청구인에게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 적격 역시 인정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의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고, 정보공개청구 부존재 결정 통지 중 주변 지역 주차장에 관한 민원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는 답변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답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보도 상의 주차단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거나 청구인적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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