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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법파견근로자사용중지명령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2667 불법파견근로자사용중지명령등이행청구 청 구 인 부산○○대책협의회(대표 ○○○) 부산광역시 ○○구 ○○ 1동 839-32 ○○빌딩 5층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16. 부산○○공단의 지하철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 등에 의한 파견근로임을 확인하고 부산○○공단이 파견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하라는 등의 청원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14. 부산○○공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명하고, 근로자파견업을 하는 주식회사 ○○링크에 대하여는 경고 및 개선명령을, 동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파견중지명령을, 동 업무를 행하는 주식회사 ○○관리에 대하여는 서울남부노동사무소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였고, 2003. 3. 6. 주식회사 ○○링크에 대하여는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주식회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폐쇄조치를 각각 하였으며, 이에 주식회사 ○○링크 및 주식회사 ○○서비스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산○○공단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부산지하철공사는 여전히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 부산지하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는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창출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매표원이 아니라 정규직 역무원으로 지하철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청원사건을 처리하면서 근로감독권한이 없는 자로 하여금 사실상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인 검사에 사건을 송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부산○○공단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고, 근로자파견업자에 대하여 행정조치 등을 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잘못된 행정처분 등을 하고 행정심판에 대한 예고를 잘못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원사항을 처리하면서 관할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만을 다른 기관에 이첩하는 잘못을 하였고, 행정처분시 법령이 정한 서식이 아니라 임의의 서식에 의하여 통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지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긴급한 사정이 있음에도 사전통지절차는 거친 후 필요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아니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잘못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링크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링크가 근로자를 파견한 지하철 매표업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했고, 주식회사 ○○서비스의 사무실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불법하게 파견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폐쇄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잘못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청구사항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결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청원과 관련된 업무를 불법ㆍ부당하게 처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청원을 받은 피청구인은 사실을 조사한 후 파견근로자사용업체인 부산교통공단,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링크, 주식회사 ○○서비스 및 주식회사 ○○관리를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의 집행정지결정으로 그 집행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불법한 파견근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다. 다. 부산○○공단의 불법근로자 파견문제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은 행정심판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충서면에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은 관련 법령 등을 잘못 해석한 것이므로 이유 없는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고발장, 행정지도 및 보고요구서, 의견제출요구서, 행정처분서, 소장, 집행정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8. 1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부산○○공단의 지하철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 등에 의한 파견근로임을 확인하고 부산교통공단이 파견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하라는 내용 등의 청원을 제기하였다. (나) 2002. 11. 1. 피청구인은 부산○○공단 및 동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링크, 주식회사 ○○서비스 및 주식회사 ○○관리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이들을 고발하고,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2003. 1. 14. 피청구인은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중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채용하거나 파견해당요인을 시정하여 완전 도급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하였고, 주식회사 ○○링크에 대하여는 매표업무불법파견에 따른 위반사항 시정통보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서비스에 대하여는 파견중지명령을 하였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 파견업을 한 주식회사 ○○관리에 대하여는 서울남부노동사무소장에게 적의 조치하도록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2003. 3. 6. 피청구인은 주식회사 ○○링크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주식회사 ○○서비스에 대하여 사업폐쇄처분을 각각 하였다. (마) 2003. 3. 17. 주식회사 ○○링크 및 주식회사 ○○서비스는 부산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 및 사업폐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동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2003. 3. 20. 부산지방법원은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링크 및 주식회사 ○○서비스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처분 및 사업폐쇄처분을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불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산○○공단대표에게 파견근로자 사용을 중지하는 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부산○○공단대표가 근로자파견사업제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하도록 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일정한 민원사항에 관하여 청구인이 행정청인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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