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9930 불법파견근로행위처벌요구거부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위원회(대표 ○○○ 외 2인) 부산광역시 ○○구 ○○동 839-32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교통공단이 결정하여 시행하는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은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등의 청원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10. 청구인에게 청원내용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요구(제3차)와 더불어 근로감독관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자보호법”이라 한다) 위반여부를 수사할 수 없다는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교통공단이 공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하철매표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방침을 정하고 노동조합과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 업무를 추진하였는 바, 부산지역에 소재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부산지하철 민간위탁 저지와 시민을 위한 경영제도 도입을 위한 ○○위원회』(“○○위원회”라 칭함)를 결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매표업무 민간위탁은 파견자보호법과 노동부고시 제98-32호를 위반한 불법파견근로이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청원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유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청원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청원서를 수리하고도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달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처리를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청원내용을 처리하게 하지 아니하고 관리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였으며, 2002. 9. 10. 파견자보호법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제5항이 정하는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부산교통공단은 분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파견근로행위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교통공단이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파견근로행위를 하였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처리하게 하였는 바, 청구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진정내용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규정 제2조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에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행위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청원내용은 근로감독관의 수사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일단 파견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과에서 그 위법여부를 조사․검토하게 한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내용에 대하여 관리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원서, 출석요구(3차) 및 처리기간 연장 알림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8. 16. 피청구인에게 부산교통공단의 지하철매표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파견자보호법과 근로자파견사업과도급등에의한사업의구별기준에관한고시(노동부 고시 제98-32호, 1998. 7. 1.)를 위반한 불법파견근로이므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과 처벌을 하여 달라는 등의 청원을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2. 8. 22.과 2002. 8. 30. 2차에 걸쳐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청원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청구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자, 2002. 9. 10. 다시 출석을 하여 줄 것과 파견자보호법은 근로기준법 제105조제5항이 정하는 “기타 노동관계법”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위반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이 건 통보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행한 이 건 통보는 청구인이 제기한 청원을 처리하는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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