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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송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아동학대 혐의의 고발장을 제출한 고발인이며, 피청구인은 2025. 3. 21. 청구인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A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였고, 2025. 3. 25. 검사의 재수사 요청 없이 서류 및 증거물이 반환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2호), 같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범죄 수사 결과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수사기관 간의 내부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며,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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