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송치결정을 하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1호),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제2호), 제245조의6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제245조의7에 따르면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2항), 제245조의8에 따르면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항),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고소인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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