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이유통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41 불수리이유통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83 ○○아파트 9-401 피청구인 특허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등록료납부 불수리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표등록출원 제40-○○-○○호 및 제40-○○-◎◎호의 상표등록결정서를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이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아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을 알지 못한 채 납부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등기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이 없는 당사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에게 상표등록결정서를 송달한 것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불수리이유통지는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물이 아파트 주민에게 배달되는 경우, 주민 부재시에는 관례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아파트 주민들이 등기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상표등록결정서는 아파트 경비원인 문○○이 수령한 시점이 2005. 6. 3. 청구인도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표등록기간인 2005. 6. 3.부터 2개월인 2005. 8. 3.을 경과하여 2005. 8. 29. 상표등록료 납부서를 제출한 것은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이 건 불수리이유통지는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상표법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유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상표 등록료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7. 30. 상표등록출원 제40-○○-○○호 및 40-○○-◎◎호를 출원하였고, 동 상표출원은 2005. 6. 1. 등록 결정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날 상표등록결정서를 발송하였으며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은 2005. 6. 3.부터 2개월인 2005. 8. 3.까지이다. (나) 상표등록결정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문○○이 2005. 6. 3. 수령하였고, 문○○이 서명ㆍ무인한 사유서에 의하면, ○○아파트에서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주민이 전화나 구두로 수령을 부탁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체부가 직접 수령인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이 건 상표등록결정서의 경우 등기우편이 아닌 보통의 다른 우편물과 섞인 상태로 경비원인 문○○이 수령하였고 그 분류 및 전달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5. 8. 29. 상표등록료 21만5,56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9. 2.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등록료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수리이유통지를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등록료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의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상표등록료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출원이 당연히 포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상표등록료납부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불수리를 통지한 것은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를 확인하는 관념상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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