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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용하천부지교환의무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2372 불용하천부지교환의무이행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1동 84-5 ○○상가 203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65. 10. 27. 청구외 김○○등 4인에게 탄천제방축조공사의 허가를 한 후, 1982. 11. 11.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610번지외 11필지의 토지 1만6,844제곱미터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매수하고, 그 손실보상금으로 1억1,622만3,6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허가를 하면서 ①하천제방신축공사구역안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가 사전매수하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제방공사를 시행할 것. ②폐천부지는 공사완료후 수허가자가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임에 따라, 청구인이 토지 소유자로서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공사후 발생한 폐천부지를 양여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폐천부지를 수허가자에게 양여하면서 청구인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양여되어야 할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철회하고, 당초 허가조건대로 폐천부지를 하천에 편입된 청구인 소유토지와 교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는 1996. 3. 6. 및 1996. 6. 13.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사본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2. 26. 이 건 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1996. 3. 6.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 1996. 5. 20. 이 건 청구와 동일한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ㆍ의결을 거쳐, 1996. 6. 1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재결이 있는 청구임을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법 제39조 소정의 재심판청구에 해당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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