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피청구인이 공개모집한 코이카자문단 또는 봉사단에 수차례 지원하여 탈락한 바 있는 자로서, 재차 코이카봉사단에 지원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을 코이카봉사단으로 선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불합격 결정 통지를 받았다. 청구인은 5번째 해외봉사단 응시를 앞두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응시단계별점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의 불합격 원인이 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담낭결석 때문임을 알게 된바, 피청구인이 만든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석을 이유로 최근 3년간 청구인을 포함하여 113명이 불합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며,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은 엄격히 특정되고 공개되어야 하고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담당결석 소견으로 1차 판정에 불합격하였으며, 의료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봉사활동의 성질상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 최근 3년간 결석으로 불합격한 지원자가 113명에 이르는 사실에 비추어 신체검사 위탁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는 담낭결석을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줄곧 판단해왔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만든 기준에 담낭 결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해외봉사단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을 엄격히 특정하여 공개하고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처분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63년생, 남성)은 2018. 1. 16. 피청구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공개모집한 2018년 3차 ○○프렌즈 코이카봉사단(1**기)(이하 ‘1**기 코이카봉사단’이라 한다) 교육직종(한국어교육)에 지원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1. 1**기 코이카봉사단 국내교육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청구인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을 1**기 코이카봉사단으로 선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불합격 결정(이하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라 한다)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6. 30. 공직을 퇴직하고,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9개월 동안 제1△△기 코이카자문단 응시를 시작으로 코이카자문단 2회, 일반봉사단 1회, 시니어봉사단 1회의 총 4회에 걸쳐 응시하였으나, 코이카자문관 2회와 일반봉사단 1회는 최종불합격, 시니어봉사단은 서류심사에 불합격하였다. 불합격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방침에 따라 청구인은 불합격의 원인을 청구인의 자격 또는 능력의 부족함 탓으로 알고 있었고, 5번째 해외봉사단 응시를 앞두고 청구인의 부족함을 알기 위하여 응시단계별 청구인의 점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서 청구인의 불합격 원인은 신체검사 결과 담낭결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었다. 나. 신체검사 결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6cm 이하 담낭결석이 있고 정기적인 추적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통증 등 특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만든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석을 이유로 최근 3년간 청구인을 포함하여 113명이 불합격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편의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이념을 위반한 것인바,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기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선발절차의 투명성, 공정성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을 하고 있고, 수많은 응시자들이 불합격의 이유도 모른 채 계속 재응시하게 함으로써 응시자들의 신체검사에 수반되는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바,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은 엄격히 특정되고 공개되어야 하며,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1) 피청구인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 등에 따라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해외봉사단 선발절차를 통해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자는 국내교육대상자로 결정되며, 이후 국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피청구인과 봉사단원 파견계약을 체결하면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될 수 있는바, 피청구인과 봉사단원 사이에 체결되는 파견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파견계약 체결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고권적 또는 일방적 행위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기준을 엄격히 특정하여 공개하라거나 신체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을 이유로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이러한 신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동 부분도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해외봉사단을 선발할 때에는 국가별, 직종별 모집인원이 정해져 있고, 각 지원자들은 해외봉사단 선발에 지원을 할 때 희망 국가와 기관을 기재하여야 하며, 봉사단원으로 선발된 자들은 일정기간 국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은 수요 및 파견적격성을 고려하여 각 봉사단원들에게 파견국가 및 파견기관을 배정하고 있는바, 122기 코이카봉사단은 2018. 6. 1. 8주간의 국내교육을 모두 수료하고, 같은 날 피청구인과 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각 국가, 기관별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해외봉사단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설령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8주간의 국내교육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희망하는 국가 및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여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해외봉사단 파견은 주로 의료ㆍ주거ㆍ근무환경 등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개발도상국 내지 후진국(극빈 국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할 때에는 일반적인 국내 근무자에 비하여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해외봉사단 파견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원자들은 당연히 피청구인의 재량에 따라 불합격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에 신체검사 불합격 처리 기준을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규정하면서도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동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여 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별지 제22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2) 청구인은 신체검사 결과 1.6cm 이하의 담낭결석이 관찰되었고, 담낭결석은 ‘해외봉사단파견기준에 관한 기준’ 별지 제22호 서식(봉사단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불합격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청구인이 해외봉사단 지원자들의 신체검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신체검사 전문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이하 ‘한국의학연구소’라 한다)의 의료진은 ‘담낭결석’을 해외봉사단 파견지인 개발도상국의 의료시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발병 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려운 질병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생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사유 중의 하나로 판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의료전문가인 한국의학연구소가 부적격 판정한 지원자를 불합격 처리한 것은 지원자 본인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해서도 더더욱 마땅하므로,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제3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28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1**기 코이카봉사단(1**기) 모집안내문, 건강검진 결과표, 1**기 코이카봉사단(제1**기) 국내교육 대상자 안내문, 1**기 코이카봉사단(1**기) 출국예정자 명단 송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 2. 다음과 같이 1**기 코이카봉사단 모집안내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526"></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528"></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530"></img> 나. 청구인은 2018. 1. 16. 1**기 코이카봉사단 교육직종(한국어교육)에 지원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2. 9.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구인이 포함된 1**기 코이카봉사단 신체검사 대상자를 개별 게시하고, 2018. 2. 10.부터 2018. 2. 13.까지 피청구인이 해외봉사단 지원자들의 신체검사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의학연구소 전국 8개 지역센터 및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 2. 12. 한국의학연구소에서 실시된 신체검사 결과, 담낭결석(1.6cm이하) 소견하에 1차 판정에서 불합격하였는데, 한국의학연구소는 결석을 1차 판정 불합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결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지원자는 총 113명이다. 마. 피청구인은 2018. 3. 21. 1**기 코이카봉사단의 국내교육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청구인을 명단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합격 결정 통지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5. 30. 1**기 코이카봉사단 출국예정자로 16개국 89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사. 피청구인의 내부 지침인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532"></img> 아. 피청구인이 위 ‘해외봉사단파견사업 시행세부지침’에 따라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봉사단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따르면 담낭 결석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630"></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79632"></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제1호), 행정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제3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제1항),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운영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며,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을 말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을 말하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말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3)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협력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개발도상국가를 위한 연수생의 초청(가목), 전문인력의 파견(나목), 해외봉사단의 파견(다목), 개발조사(라목), 재난구호(마목), 물자ㆍ자금 및 시설의 지원(바목)의 사업을, 제2호에 국제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지원(가목), 외국의 원조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나목),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다목),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라목)을, 제3호에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을, 제4호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훈련ㆍ홍보와 그 밖의 부대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4)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5조에 따르면 협력단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제1호), 제18조에 따른 차입금(제2호), 그 밖의 수입금(제4호)의 재원(財源)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협력단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협력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협력단을 지도ㆍ감독하고(제1항), 제7조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제2항), 협력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력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제3항),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협력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정부해외봉사단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정부통합해외봉사단사업’(이하 ‘봉사단 사업’이라 한다)이란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 이하 "WFK"라 한다.) 브랜드를 사용하여 파견되는 정부 봉사단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봉사단 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상사업은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제1호), 외교부 소관 한국국제협력단 중장기 자문단 파견사업(제2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퇴직전문가 파견사업(제3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한국연구재단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단 파견사업(제4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한민국 IT 봉사단 파견사업(제5호), 교육부 소관 사단법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및 사단법인 태평양아시아협회 청년 해외봉사활동사업(제6호), 그밖에 WFK 브랜드를 사용하는 봉사단 사업(제7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사업시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사업시행에 있어 ODA 정책 관련사항(제1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사항(제2호), 관계부처와의 협력(제3호), 국제기구와의 협력(제4호), 공여국과의 협력(제5호), 재난구호 및 복구 기본방침(제6호),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및 국가에 대한 지원(제7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않은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이 파견계약 체결을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위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 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참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 제7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해외봉사단 파견 활동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가의 경제ㆍ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 등에서 봉사단원 선발과 관련된 권리 등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봉사단원으로 선발되기 위하여는 공개전형을 거쳐야 하는 등 선발 지원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봉사단원 선발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공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봉사단원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봉사단원 선발에 지원하여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파견대상자로 선발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이르렀음에도 청구인을 국내교육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122기 코이카봉사단에 선발하지 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불합격 결정 자체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 내지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청구인은 1**기 코이카봉사단은 이미 출국하여 현지에서 봉사단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회복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1**기 코이카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은 신체검사 결과 담낭결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향후 해외봉사단 선발에 지원할 경우 동일한 사유의 불합격 결정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청구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현재까지 통증 등 특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만든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결석을 이유로 최근 3년간 청구인을 포함하여 113명이 불합격한 것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편의적이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이념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담당결석 소견으로 1차 판정에 불합격하였고, 피청구인이 해외봉사단파견사업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부지침인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인 별지 제22호 서식에 담낭 결석은 불합격 판정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해외봉사단파견사업에 관한 기준’ 제8조에 따르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불합격신체검사 불합격 처리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필요 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동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 환경 등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에서 수행되는 봉사활동의 성질상 봉사단원으로 파견되는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엄격한 신체검사 기준 적용이 필요한 점, 최근 3년간 결석으로 불합격한 지원자가 113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검사 위탁기관인 한국의학연구소는 담낭결석을 불합격 판정 기준으로 줄곧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도 신체검사 결과 결석 소견이 발견된 지원자를 줄곧 봉사단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제22호 서식에 담낭 결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1**기 코이카봉사단의 신체검사 과정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합격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을 엄격히 특정하여 공개하고,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처분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나,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 청구 중 동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해외봉사단 신체검사결과 불합격기준을 엄격히 특정하여 공개하고, 기준에 없는 질병으로 불합격처분되는 응시자에게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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