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불환지토지청산금및사용료지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1196 불환지토지청산금및사용료지급이행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839-4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 24. 피청구인에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불환지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1.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로동 19-20호 불환지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인 점, 위 토지가 환지처분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 그리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청산금지급통보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청산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86. 12. 30.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불환지처분을 하였고, 1987. 4. 1. 위 불환지토지에 대한 청산금지급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 건 청구중 청산금지급이행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 토지에 대한 사용료지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제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살피건대, 청구인의 청산금지급청구권은 환지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이는 대등한 당사자의 권리ㆍ의무관계에 대한 분쟁사항으로 청구인이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청산금지급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의무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한 것에 대한 사용료지급청구권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경우 적법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환지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당해 행위는 유효하여 부당이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용료지급행위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의무이행청구 또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