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문서열람등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05065 비공개문서열람등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20-146 (송달장소 : 대전광역시 ○○구 ○○우체국 사서함 136 ○○교도소 내) 피청구인 공주치료감호소장 청구인이 2004.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2. 25.부터 2004. 1. 24.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치료를 받고 ○○교도소로 이송되어 있던 중, 청구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4. 2. 3.경 공주치료감호소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인의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이를 피청구인이 개봉하여 2004. 2. 11.경 새로운 봉투에 담아 ○○교도소로 재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2. 5. 국가인권위원회에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진정서 등의 비공개문서의 등사본을 요청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청구인이 요청한 문서 334매를 열람금지서면표시를 하여 2004. 2월경 공주치료감호소로 발송하였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는 위 문서를 임의로 개봉·열람하고 포장봉투를 폐기하고 허름한 봉투에 책인 것처럼 표기하여 공주반포우체국을 통하여 2004. 2. 11. ○○교도소에 수용된 청구인에게 재발송하였는 바,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청구인에게 송부한 위 우편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송했던 봉투가 없었던 사실을 직원 및 재소자 등 5명이 목격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을 미개봉 상태로 재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작위의무를 태만히 한 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밀문서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비공개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치료감호소 관계자들은 고의적으로 위 우편물을 봉투를 파기하여 개봉·열람하여 334매의 문서가 공표되어 회복키 어려운 명예와 비밀이 침해되는 등 기본권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주치료감호소장과 관계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마땅하므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청구인에게 송달된 우편물의 봉투를 파기하여 개봉·열람하고 재발송한 행위가 위법함을 확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임의로 청구인의 우편물을 개봉·열람한 후 청구인에게 재발송하였으므로 관련공무원들을 징계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신청한 바 없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바 없으며, 청구인에게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처분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어 거부처분 및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3. 12. 5. 청구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기록사본을 요청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진정기록사본 등 총 334매의 문서를 2004. 2. 2. 청구인이 2003. 12. 25.부터 2004. 1. 24.까지 정신감정치료를 받았던 공주치료감호소의 주소인 "충청남도 ○○시 ○○면 ○○리 산1"로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2. 3.경 위 우편물을 개봉한 후 새로운 봉투에 담아 2004. 2. 17.경 당시 청구인이 수용되어 있던 ○○교도소의 주소인 "대전광역시 ○○구 ○○동 ○○교도소"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고 취소심판과 구분하여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무효등확인심판을 두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위법확인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며, 설사 위법확인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우편물을 개봉·열람하여 재발송한 행위 등은 이미 종료되어 피청구인의 위 행위 등에 대하여 위법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위법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피청구인의 행위 등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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