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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비관리청하천공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89 비관리청하천공사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대표이사 박 ○ ○) 경기도 ○○군 ○○면 ○○리 619-8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군 ○○면 ○○리 ○○대교~○○군 ○○면 ○○리 15.8km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피청구인에 대하여 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하천공사는 피청구인이 실시설계한 하천공사 계획구간 및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중인 ○○정비종합계획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에서 □□리 지역의 광활한 농지가 매년 홍수 때마다 유실되는 등 수해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보면서 1960년대부터 위 지역에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그로부터 발생된 폐천부지에 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하여 식량자급을 이루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를 가져왔다. 나. 1971. 10.13. 청구인은 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972. 8. 19.부터 3년에 걸쳐 3차례의 대홍수를 당하였으나, 전체 공정의 63%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방공사를 완공하였고, 잔여지역에 대한 공사비 6,281만 4,000원을 경기도 금고인 ○○은행에 예치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인 이유로 공사기간연장허가를 해주지 않아 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가 1977. 8. 31. 만료되었다. 다. 그 후 수차례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국가에서 사업시행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여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라. 그러나 1971년 청구인이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29년이 지난 지금까지 동지역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마. 현재에는 대규모 공공 공사가 민자유치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엄청난 손해를 입은 바 있는 청구인이 이 지역에 대한 비관리청하천공사를 현행 하천정비계획과 부합되도록 할 것이며, 행정청의 제반 지시사항 및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는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본류지역으로 홍수피해예방, 주민의 휴식공간조성 등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계획중인 ○○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외 (주)○○개발도 2회에 걸쳐 허가를 신청한 바 있었으나, 위 ○○정비종합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허된 바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1992. 10. 26.이후 이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를 집행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지사는 1998년부터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비관리청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피청구인과 협의를 하여 현재 협의가 성립되어 있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하천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중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관리청하천공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하천법 제6조, 제28조, 제3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군수 「비관리청하천공사시행신청서전달」, 하천공사 예산요구현황, ○○종합계획사업업무협의서, 사업구간위치도, 한강(○○)정비사업관련 업무협의에 대한 회신, 한강(○○)정비사업관련업무협의검토서, ○○정비사업계획조정(안), 한강(○○)정비사업계획(안)협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28. 경기도지사는 ○○정비사업에 대한 1998. 6. 26.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정비사업을 비관리청하천공사로 시행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사전업무협의를 요청하였다. (나) 1998. 9. 15. 피청구인은 경기도지사의 업무협의 요청에 대하여 비관리청하천공사 사업승인신청에 앞서 관련기관과 환경영향평가를 득한 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본 사업계획에 앞서 사업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하폭이 협소하고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하여 골재채취토록 계획을 수립할 것, 본 사업시행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사전에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사업추진시 사전 검토사항으로 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 기간 중에 수시로 협의하여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협조할 것을 업무협조사항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을 종합의견으로 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1999. 7. 19. 재차 업무협의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24. 이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라) 1999. 8. 10.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군 ○○면 ○○리 15.8km의 구간에 대하여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군수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비관리청하천공사허가를 신청하였다. (마) 1999. 8. ○○군수는 동 신청지역은 ○○ 본류지역으로 여름철 홍수시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지역 시가지 주변에 둔치를 조성하여 수도권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경기도 지방공사가 ○○정비종합계획을 실시설계중에 있으므로 신청인이 하천공사를 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정비종합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바) 1999. 9. 10.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하고자 하는 하천공사는 피청구인이 실시설계한 하천공사 계획구간 및 경기도에서 실시설계중인 ○○정비종합계획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다. (2) 살피건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이 미리 관리청과 협의를 하거나 관리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기도는 청구인이 이 건 허가를 신청하기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피청구인과 사전업무협의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비관리청하천공사를 신청한 이 지역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종합계획 등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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