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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6619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878의 26 대리인 변호사 정 ○ ○ 피청구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8.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7. 2. 청구외 (주)△△예선(□□해운에 합병되기전의 업체, 이하 “△△예선”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항) ◎◎부두내 바다모래 제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이하“항만공사”라 한다)시행허가처분을 하자, 당초 △△예선과 함께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7. 12. 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행정심판에서는 1997. 9. 13.자로 기각재결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1998. 9. 8.자로 청구인의 승소가 확정됨으로 인하여 종전의 항만공사시행허가가 취소되었다. 그 후 피청구인은 1998. 11. 17. 비관리청항만공사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심시기준과 심사배점에 따른 심사를 한 후, 같은 해 11. 25. 이 건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자(청구인 및 위 △△예선을 합병한 (주)□□해운)중 청구외 (주)□□해운(이하 “□□해운”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피청구인이 1997. 6. 3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항만공사시행허가거부처분 및 1997. 7. 2.자 △△예선에 대하여 한 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동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청구인에게 이 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선을 합병인수한 □□해운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인 처분이다. 나. 청구인과 △△예선이 이 건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예선보다 우세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위 업무처리요령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의한 배점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우세한 판정을 받았어야 옳다. 다. △△예선은 1998. 3. 25.자로 해산되고 □□해운에 합병되었는데 □□해운은 엄연히 △△예선과는 그 인적ㆍ물적 구성이 다른 별개의 법인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해운에 이 건 허가를 한 것은 현재 해산되고 없어진 △△예선의 자본조달능력과 사업계획, 사업실적의 견실성, 참여자격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해운의 자본조달능력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평가대상업체와 허가업체를 달리한 위법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처분은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해소하고 앞의 거부처분과 다른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1998. 1. 17. 97두22 결정)라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례는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야 하며 거부처분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새로운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으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법령의 개정도 없는 사안에서 위 판례를 원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마. △△예선은 예선보유기준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처분까지 받은 부실업체임에도 위 회사의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청구인 회사보다 우수한 것으로 심사한 것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1998. 3월에 일부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IMF로 인한 일시적 경영압박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현재 완전히 회복을 하여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청구인이 허가신청한 내용대로 청구인에게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은 거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기속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처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재처분은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사유를 해소하고 새로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1998. 1. 17. 97두22 결정)이며 학계의 통설이다. 나. 청구인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 경우에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부처분후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으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허가신청의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원고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에 관계된 처분을 고쳐 다시 하되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에서 지적한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을 인용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재판자료집(제67집)에도 명시되어 있다. 다. □□해운은 △△예선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합병(1998. 3. 25)하였으므로 △△예선의 권리의무는 상법 제235조, 제5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해운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이고 따라서 □□해운이 항만공사시행자로 선정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 △△예선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것은 부실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선과 □□해운이 사실상 소유주가 같은 회사이므로 △△예선의 예선업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별도로 예선을 확보하는 것보다, 양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다가 유예기간을 넘겨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서, △△예선이 과징금을 납부한 것과 △△예선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병한 □□해운이 이 건 허가를 득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마. 청구인은 IMF로 인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왕성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사이 바다모래의 해상운송 수단인 화물선을 매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여 1998. 6. 13.자로 폐업신고가 수리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위해 1998. 10. 17. 개최한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의 심사 당시 청구인은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시설보유 현황에 변동이 생긴 것이고 부도로 인해 사업수행능력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을 하기 위해 심사시 심사위원들에게 부도사실을 알리지 않아 청구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았고 청구인이 1997. 6. 7.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 내용만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한 바 있다, 바.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제3항 항만법 제9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호), 법원판결문(대법원 98두6272호, 대구고등법원 97구6521호),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 심사위원회개최결과 보고문서,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예선이 1997. 6. 7.과 같은 달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6. 26. 피청구인을 포함한 7인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예선 4표, 청구인 0표, 기권 3표로 △△예선이 공사시행자로 선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7. 2. △△예선에 대하여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7. 12. 청구인에 대한 반려처분 및 △△예선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행정심판(국행심 97-4299)은 1997. 9. 13.자로 기각재결되었으나, 행정소송(대구고등법원 98. 2. 20. 선고 97구6521호 판결)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심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거나 적어도 공정성을 의심받을 처분을 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판결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98. 9. 8. 상고기각(98. 9. 8. 선고 98두6272호 판결)됨으로써 인용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종전의 △△예선에 대한 항만공사시행허가가 취소되었다. (바) 비관리청항만공사시행허가등에관한업무처리요령(해양수산부고시 제1998-3호, 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공사허가 신청자간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평점의 집계총점이 높은 순으로 공사시행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심사기준 및 심사요목별 배점기준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시설활용계획 30점, 자금조달능력 30점, 사업실적의 견실성 20점, 참여자격 10점,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여도 10점으로 되어 있다. (사) □□해운이 1998. 3. 25. △△예선을 합병하였고, 같은 해 4. 7.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법원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 11. 17.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1997. 6월에 당초 제출되었던 심사자료를 가지고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심사기준과 심사배점에 따라 심사하였고, 그 결과 □□해운이 588점, 청구인이 547점을 각 획득함에 따라 같은 해 11. 25. 상위점수를 받은 □□해운에 대하여 이 건 항만공사시행허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거부처분 및 동해에선에 대하여 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과 동판결의 취지에 따라 당연히 청구인에게 이 건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승소한 확정판결의 내용을 보면 이 건 비관리청항만공사 심사위원회의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한 점에서 그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대로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탈락시키고, △△예선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해운에 대하여 항만공사시행허가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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